[채권각론]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문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2]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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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문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2] 乙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채권각론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사안의 개요와 문제의 제기
2) 계약의 법적 성질
3) 위험부담(민법 제537)의 법리
4) 임치인의 보관주의의무와 과실 판단
5) 보수청구 가능성
6) 사안의 구체적 포섭
7) 해제·원상회복과 부수 문제
8) 실무적 시사점
9) 결론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사안의 개요와 문제 제기
2) 계약의 성질과 법적 쟁점
3) 관련 법리의 세부 검토
4) 학설 및 판례
5) 사안의 구체적 포섭
6) 실무적 시사점
7) 결론
8) 종합 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乙이 수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본 사안은 문1과 달리 “수리 완성 후 멸실”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채권자지체(제538)와 위험이전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2) 계약의 성질과 법적 쟁점
① 도급계약적 성격
수리의 완성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점에서 도급계약(민법 제664 이하)의 전형적 구조를 따른다.
② 임치계약적 성격
수리 완료 후 인도까지 차량을 보관해야 하므로 임치(민법 제681 이하) 요소도 병존한다.
③ 핵심 법리
도급: 완성 시 보수청구권 발생(제665)
채권자지체(제538):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경우, 우연손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임치인의 보관주의의무: 지체 중에도 선관주의를 요구하지만, 중과실이 없는 한 우연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의 세부 검토
① 이행제공의 적법성
민법 제460 이하에 의하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
이행제공 방식: 현실제공과 구두제공(구두·전화·문자 등)이 있으며, 현실제공이 불필요한 경우(채권자가 장소·시간·방법을 협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제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본 사안에서 乙은 전화로 완성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구두제공이 가능하고, 통지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다.
② 채권자지체의 요건
㉠ 채무자의 적법한 이행제공
㉡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지체
㉢ 수령 가능성: 인도받을 수 있는 현실적·법적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甲이 일정상 수령을 지체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③ 채권자지체의 효과
㉠ 우연손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제538)
→ 채무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멸실·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보관의무 완화
→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완화되며, 통상적 보관만으로 족하다.
㉢ 비용상환청구
→ 지체로 인한 보관 비용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도급의 보수청구 시점
민법 제665에 따라 수급인은 “완성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는 乙이 이미 수리를 완성하였으므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
4) 학설 및 판례
① 다수설·통설
수리 완성 후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여 우연손해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멸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금청구는 가능하다.
② 소수설
전화나 구두 통지가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인정되려면 수령 장소·시간·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엄격설도 있다. 통지가 모호하면 채권자지체가 부정될 수 있다.
③ 판례 동향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0570 판결: “수급인이 완성 후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도급인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우연손해의 위험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실무상 자동차 수리·세탁물 인도 지체 사례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다수.
5) 사안의 구체적 포섭
① 이행제공 여부
乙은 8월 10일 전화로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차량을 찾아가 달라”고 통지하였다.
통지 내용이 구체적(수령 장소, 비용 정산 안내 등)이라면 구두제공으로서 적법 → 채권자지체 성립.
② 채권자지체 성립
甲은 일정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 수령지체 요건 충족.
인도 가능 상태(카센터 운영 중, 차량 운행 가능) → 수령 가능성 충족.
③ 우연손해 위험 귀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는 우연손해에 해당.
乙이 통상적 방재 조치를 다하였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추정 → 위험은 甲에게 이전.
④ 대금청구 가능성
이미 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乙은 총 수리대금 200만 원 상당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지체 중 발생한 추가 보관비용이 있다면 보관료·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하다.
⑤ 반대논점
만약 전화 통지가 구체성을 결여하거나, 乙이 침수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대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제공의 적법성 또는 중과실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지체가 부정되거나, 제538 단서에 따라 乙의 책임이 부활할 수 있다.
6) 실무적 시사점
① 이행제공의 명확화
전화 통지만으로는 분쟁의 여지가 크므로 문자·서면 통지를 병행하고, 수령기한·보관비용·인도 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② 보관 위험 관리
채권자지체가 성립해도 채무자의 중과실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침수·화재 등 고위험 경보 시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보관료 특약
장기 미수령 시 보관료 청구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비용회수가 용이하다.
④ 보험 가입 및 증빙
영업배상·재해보험, CCTV·경보기록을 통해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결론
① 원칙적 결론
乙은 8월 10일 수리를 완료하고 적법하게 이행제공(전화 통지)을 하였으며, 甲은 수령을 지체하였다.
8월 11~12일 집중호우로 차량이 멸실된 것은 우연손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8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연손해의 위험은 甲에게 이전되며, 乙은 수리대금 전액(약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예외적 상황
乙에게 중과실이 입증된다면(예: 홍수 경보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옥외 주차, 배수조치 전혀 미비 등) 제538 단서에 의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는 통지 방식이 불완전해 이행제공의 적법성이 부정된다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아 위험이 乙에게 귀속될 수 있다.
8) 종합 평가
문1과 비교하면 문2는 완성 후라는 시점 차이로 인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문1(완성 전): 제537 적용 → 대금청구 불가
문2(완성 후): 제538 적용 → 대금청구 가능
이 차이는 이행제공의 적법성과 채권자지체의 성립 여부에 의해 좌우되므로, 실제 계약 실무에서 수리업자는 완성 통지와 수령 촉구 절차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3. 참고문헌
조승현·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민법 제390, 제393, 제537, 제665, 제681 관련 조문 및 일반 판례
민법 제460, 제537, 제538, 제665, 제681 관련 조문 및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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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9.21
  • 저작시기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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