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작업환경측정제도]제조업체의 작업환경 조사, 사회복지사의 작업환경 조사, 보육교사의 작업환경 조사와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문제점 및 작업환경측정제도의 개선 방향,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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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업환경][작업환경측정제도]제조업체의 작업환경 조사, 사회복지사의 작업환경 조사, 보육교사의 작업환경 조사와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문제점 및 작업환경측정제도의 개선 방향,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조사

Ⅲ. 사회복지사의 작업환경 조사

Ⅳ. 보육교사의 작업환경 조사

Ⅴ.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문제점
1.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수준
2. 노동조합의 문제제기

Ⅵ. 작업환경측정제도의 개선 방향
1.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확대
2. 작업환경 개선 달성
3. 기타
4. 작업환경관리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1) 운영 경과
2)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작업환경관리 제도개선위원회를 위하여

Ⅶ.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들의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요구이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작업환경을 노동이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할 수 있는 주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위험작업을 도급화해내는 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막아낼 때, 작업환경에 대한 결정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해 나갈 때 구호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비정규직 철폐는 이루어진다.
셋째 작업환경권 쟁취 투쟁은 노동운동의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한다. 계속되고 있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민주 노조 운동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였고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위기 진단과 해결의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괴러한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주체적인 해결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다양한 위기진단이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다시 노동자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작업환경권 쟁취 투쟁은 일상적으로 현장의 구체적인 쟁점과 투쟁을 요구한다. 투쟁의 주체도 조합의 노동안전 보건 담당자만이 되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투쟁의 내용이 노동자들의 일상과 삶을 규정하는 영역과 내용이기에 조합 간부 전체와 노동조합의 노동자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투쟁이다. 또한 투쟁의 내용도 현장에 구체적으로 천착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
작업환경 결정권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도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투쟁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작업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보타지 투쟁을 통해 쟁취해나가는 과정은 서유럽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다. 작업환경권 투쟁은 현장의 노동운동을 혁신하는 투쟁인 것이다. 즉 일상적인 작업현장에 대한 통제 투쟁, 이를 통하여 상층 지도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질서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이래로부터의 투쟁 창출,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폄하해 온 의회주의적 정치 대신, 현장 노동자들의 일상 투쟁을 통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투쟁의 창출 등 노동운동의 혁신의 과제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환경권 쟁취 투쟁이 각각의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 내용들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예를 나열해 보면서 마치고자 한다. 물론 각 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집단적 작업환경의 특성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시간 노동이 핵심적인 사업장은 임금보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집단적 휴식시간을 쟁취한다. 즉 현재 잔업포함 노동시간이 주당 56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56시간 이내로 줄이고 시간당 임금을 증대하여 현재의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시간 자체보다는 노동밀도와 노동강도가 문제인 사업장은 집단 휴식시간을 확대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즉 2시간당 휴식시간을 30분 혹은 오전 오후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요구하는 등 작업밀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집단적 휴식시간 쟁취를 요구한다.
둘째, 일용직이나 하청의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사업장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1단계로 1개월 이상 고용 사업장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추가적인 하청이나 일용직 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노사 합의를 요구한다.
셋째, 직반장 체계가 너무 세부화된 사업장은 그 자체로 사측의 현장통제가 용이하므로, 그 직반 체계를 간소화하여 경쟁분위기를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반장의 현장 통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순환 반장제(작업자중 일정 경력 이상이면 반장으로 일정기간별로 순환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반장의 일부는 조합이 추천하는 작업환경 개선위원으로 임명되도록 요구한다. 즉 지금까지 반장의 역할은 작업감독과 작업량 독려, 노동강도 강화 역할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 건강을 보장하는 보직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 작업량 평가제를 도입하여 적정 작업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사합의제를 도입한다. 특히 일정량 이상의 작업량 증진이 필요할 경우 자동적으로 인력 증원이 되도록 요구한다.
다섯째, 현장 내 집단적 작업환경을 일상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합의 활동 인력과 시간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로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전임자 보장, 유급 활동 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여섯째, 노동과정을 재편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협에 명문화한다. 지금처럼 신기술개편이나 작업장 재편을 소위 생산력 발전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속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 감축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곱째, 품질에 대한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품질실명제나 친절운동 등을 거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작업의 질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와 성과급 임금으로 연계시킨다. 친절해야 한다거나 품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강요하는 품질향상 운동은 대부분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고, 이것은 직업병과 노동재해로 나타난다. 따라서 품질실명제가 노동자들 내에서의 개별적 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라는 입장에서 개별 책임주의에 반대하고 인력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다.
여덟째 각종 작업장 감시 제도를 없애는 투쟁을 벌인다. 지금의 작업장 감시 제도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실 대응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감시를 내면화하고 상호 경쟁을 부추기는 감시 제도를 철폐하는 투쟁을 벌인다.
참고문헌
구재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7
경규혜, 보육교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청주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
이상혁,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무만족도 연구, 협성대 석사논문, 2000
이재연, 24시간 탁아와 아동복지, 사랑의 전화, 1996
유정혜,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작업환경 측정제도 안내, 노동부
최미현 외, 영유아보육론, 창지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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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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