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파산제도
3. 법정관리제도
4.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5. 법정관리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단계 및 관계
6. 결 론
2. 파산제도
3. 법정관리제도
4.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5. 법정관리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단계 및 관계
6. 결 론
본문내용
9,233
(23.3)
9,587
(58.1)
695
(6.6)
2,276
(52.6)
5,561
(44.1)
31,951
(34.2)
* 자산의 해외매각, 외국기관의 유상증여 참가 등(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때만 인정)
** 채권단의 출자전환 제외 # 경영개선,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료 : 금융감독원, 1999. 11. 16.
5. 법정관리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단계 및 관계
현행 우리 나라의 기업퇴출제도에는 워크아웃제도, 법정관리(그리고 화의), 파산이 있다. 현행 각 절차가 명시하고 있는 절차 개시요건(해당기업이 만족시켜야할 경제적 조건)을 기준으로 그 단계를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 각 단계로의 이전이 개시요건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법정관리절차에서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산시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에 대한 정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재건가치가 개시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청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지 않다면 법정관리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 또한 파산시 회사의 청산가치는 자산의 매각가치이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한 자산의 처분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진다.
.
한편 채권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법정관리절차를 통한 기업회생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그 만큼의 이득은 워크아웃제도에서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정관리절차로의 이행으로 인한 절차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크아웃제도에서 탈락한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회생가치가 매우 낮은 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협상의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다. 그러나 실제로 워크아웃제도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법정관리절차에서 개시결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절차 대상기업의 전체적인 효율성은 워크아웃제도가 없을 때보다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모호한 법정관리 개시요건으로 인해 비효율적 기업이 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법정관리절차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법정관리절차 개시요건이 필요하다.
6. 결 론
외환위기를 계기로 98년 12월, 99년 12월 2회에 걸쳐 도산절차의 신속.원활화 및 도산법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도산법 즉,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이 대폭 손질됐다. 그래서 기업이 보다 빠르고 원할하게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도산절차가 아무리 잘 정비된다고 하더라도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도산절차의 적절한 운용을 기할 수 없다. 채권자는 파산절차로 갈 것인가 갱생절차로 갈 것인가를 사실상 결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채권자는 채권자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만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정부의 몫이고 도산처리에 있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하여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퇴출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3.3)
9,587
(58.1)
695
(6.6)
2,276
(52.6)
5,561
(44.1)
31,951
(34.2)
* 자산의 해외매각, 외국기관의 유상증여 참가 등(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때만 인정)
** 채권단의 출자전환 제외 # 경영개선,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료 : 금융감독원, 1999. 11. 16.
5. 법정관리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단계 및 관계
현행 우리 나라의 기업퇴출제도에는 워크아웃제도, 법정관리(그리고 화의), 파산이 있다. 현행 각 절차가 명시하고 있는 절차 개시요건(해당기업이 만족시켜야할 경제적 조건)을 기준으로 그 단계를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 각 단계로의 이전이 개시요건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법정관리절차에서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산시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에 대한 정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재건가치가 개시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청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지 않다면 법정관리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 또한 파산시 회사의 청산가치는 자산의 매각가치이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한 자산의 처분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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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권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법정관리절차를 통한 기업회생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그 만큼의 이득은 워크아웃제도에서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정관리절차로의 이행으로 인한 절차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크아웃제도에서 탈락한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회생가치가 매우 낮은 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협상의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다. 그러나 실제로 워크아웃제도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법정관리절차에서 개시결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절차 대상기업의 전체적인 효율성은 워크아웃제도가 없을 때보다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모호한 법정관리 개시요건으로 인해 비효율적 기업이 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법정관리절차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법정관리절차 개시요건이 필요하다.
6. 결 론
외환위기를 계기로 98년 12월, 99년 12월 2회에 걸쳐 도산절차의 신속.원활화 및 도산법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도산법 즉,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이 대폭 손질됐다. 그래서 기업이 보다 빠르고 원할하게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도산절차가 아무리 잘 정비된다고 하더라도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도산절차의 적절한 운용을 기할 수 없다. 채권자는 파산절차로 갈 것인가 갱생절차로 갈 것인가를 사실상 결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채권자는 채권자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만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정부의 몫이고 도산처리에 있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하여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퇴출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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