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도와 그 제도시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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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징금제도란?

2. 과징금제도 비슷한제도와의 차이점

3. 과징금에 관련된 판례

4. 과징금제도의 시행목적

본문내용

[별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름 생략)안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신청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01. 3. 1.부터 2001. 8. 31.까지 백내장수술 등을 하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시킨 환자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1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여 포괄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적정 청구금액에 비하여 27,541,260원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95,359,80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별표 5]에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어 위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세 번째 신문기사>
공정위 과징금 '유명무실'
[제251호] 2006-11-04
해당업체 법인변경에 속수무책
법인 변경시 과징금 추징이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한 일부 다단계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업체들이 법인을 변경해 제대로 걷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위법 업체에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과징금 제도가 결국 업체들이 위법 활동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업체들이 폐업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납부를 모면한 뒤 새 회사를 세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법인이 다르면 채권 채무가 단절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르고도 주무부서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차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차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체에 부과한 총 191억원의 과징금중 144억원은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납부기한이 도과한 47억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과 재산 파악중이며, 국세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또는 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3월 17일 제이유네트워크가 처음이었다.
2004년 1월부터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시 통지의무 위반 △후원수당 지급 총액기준 위반 등 4차례 시정 명령 후 94억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지난 6월 후원수당 지급 총액기준 위반으로 76억100만원의 2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제이유네트워크는 내년 6월 21일까지 분할 납부를 하기로 신청 한 후, 31억원을 8월 21일까지 1차 납부키로 했지만, 공정위는 아직 추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이유네트워크가 '제이유피닉스'로 법인을 바꿔 영업을 진행하고, 현재는 방문판매업체인 '불스홀딩스'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징이 불가능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제이유의 경우처럼 다단계판매 업체가 과징금 등 여러 법적규제를 받고 사실상 영업이 힘들면 실질적인 운영 주체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같은 행위를 재연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별개의 법인인 경우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현행 방문판매업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법률 '제14조 결격사유'에서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징역형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록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등록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으로만 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유만 피하면 같은 조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세워 영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차명진 의원은 "법적으로 분리·단절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추적이나 조사 없이 방관함으로써 공정위는 그 위법행위의 재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공정위는 신속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위베스트인터내셔날(10억5000만원),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9500만원), STC인터내셔날(4억6000만원), WBG코리아(900만원) 등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 총액기준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책정해, 업체들에게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운 기자 gurmi@mknews.co.kr
4. 과징금 제도의 시행목적
과징금의 최종 목적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따라서 금전적으로 이익이 위법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과 한다.
참고문헌 :
[출처] 공정위 과징금 '유명무실'|작성자 구르미
대법원홈페이지 www.scourt.go.kr
법제처홈페이지 www.moleg.go.kr
Paran 백과사전 (http://1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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