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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문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라는 말을 소유권 변동이라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따르는 손익귀속시기는 물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정함이 옳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물권변동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손익 귀속시기가 되겠지만, 지급조건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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