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본문내용
-10-2...16【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97.4.1 개정)
통칙 2-15-2…21【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영 제57조 및 규칙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
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85.1.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 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10-1 제1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
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97.4.1 신설)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97.4.1 개정)
통칙 2-15-2…21【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영 제57조 및 규칙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
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85.1.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 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10-1 제1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
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97.4.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