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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순자산의 증가라는 소득개념이 반드시 이를 요구한다고 말하기는 어렸다. 실무적으로는 무상의 노무제공을 파악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실제로 지출한 해이다. 어느 해에 속하는 지정기부금이 그 해의 한도를 넘으면 그 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실제로 지출한 해이다. 어느 해에 속하는 지정기부금이 그 해의 한도를 넘으면 그 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