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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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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한다(법령 26 ⑦). 동 비망금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 손금 산입하다.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제
⑴ 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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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불산입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건당 50만원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등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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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나 교육훈련비를 손금불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한 사리를 확인하는 규정이다. 애초에 법률상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법률적 실질이나 배당인 까닭이다.
법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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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범위를 아주 넓게 잡은 판례도 있다. 그 밖에도 문제되는 사례가 많지만 그냥 뛰어넘겠다. 미국법에서는 소극적 투자자산의 취액은 장래로 이월하여 투자수익이 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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