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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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비나 교육훈련비를 손금불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한 사리를 확인하는 규정이다. 애초에 법률상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법률적 실질이나 배당인 까닭이다.
법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조직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경비는 제 몫만큼만 손금이 된다. 당연한 사리이다. 제 몫의 계산은 출자금액이나 매출액의 비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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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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