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금
4. 복리후생비
5.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의 처리
2. 상여금
3. 퇴직금
4. 복리후생비
5.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의 처리
본문내용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⑥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⑦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①∼⑥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의 처리
1.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나 학비보조금 등도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도 그 임원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상여금 한도초과액 또는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 대한 과다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⑦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①∼⑥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의 처리
1.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나 학비보조금 등도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도 그 임원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상여금 한도초과액 또는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 대한 과다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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