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세제와 법인세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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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소득세제와 법인세제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법인세
1. 현행 법인세율 체계
2. 법인세율 체계의 변천 과정
3. 법인세율의 세부 변천 사항(1980년 이후)

Ⅱ. 우리나라의 소득세
1. 소득세율의 개요
2. 소득세율의 변천 특징
3. 소득세율의 세부 변천 사항(1980년 이후)

Ⅲ. 결론

본문내용

불어 우리나라의 3대 기간세목이 모두 납세자의 자율신고납부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3. 소득세율의 세부 변천 사항(1980년 이후)
연도
변경사항
1980년
이자 및 소득의 비과세 범위축소, 분리과세율 인상
과세최저한 폐지, 소액부 징수 금액 인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임시특별 세액공제 실시
비과세 되는 학자금의 범위 및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조정
지상배당에 대한 과세 완화
배당세액공제 확대
기타 공동사업과세에 대한 특례정비
양도소득세율 인하, 양도 소득특별 공제제도 도입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
1981년
종합소득세율의 구조개선 및 인적공제 확대
근로소득에 대한 교육비공제 신설, 근로소득비과세범위 조정
기타소득에 대해 문예창작소득을 과세,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범위 조정
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지 지정제도 개선
부당행위 계산부인기준을 명확히 함, 퇴직 소득수령 신고제도 폐지
양도소득공제를 인상 및 탄력세율의 적용배제 정비
1982년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를 인상,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의 조정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비치, 기장의무 등을 조정,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
양도차익 계산방법개선, 양도소득의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정
1984년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제도 신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일시감가상각 신설
취득가액 30만원 이하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 인정
1985년
지상배당과세 폐지
증자소득공제 강화
기업차입금에 대한 규제강화
1986년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액을 인상, 농가부업축산규모확대
2년 이상 가동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1987년
장기계속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공해방지시설에 대해 90%일시 상각 허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서류제출의무 완화
1988년
인적공제 및 근로 소득공제 등의 확대를 통한 면세점 인상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 간소화(16단계→8단계, 최저세율6%→5%, 최고세율55%→50%)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확대를 통한 조세부담 경감
자동 부과자 적용대상자를 확대를 통한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 적용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해 일정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
1989년
근로 소득 세액공제 신설
외화 채권, 채무 평가시의 적용환율 개선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폐지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1990년
세율체계 단순화(8단계→5단계)
배당세액 공제 방식을 Gross-up 방식으로 전환
중간 예납 제도를 간소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완
서화, 골동품 등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을 과세
1991년
비과세 급여의 적용 대상자 확대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범위 조정
할부판매의 연불기간 연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요건 강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보완
골프회원권등의 취득가액 환상방법 개선
원천분리과세되는 채권의 범위 확대
1992년
근로소득 공제금액 상향조정, 맞벌이부부특별공제 신설 등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 경감 세율체계 조정
소득세 신고체계 및 결정 체계 개선
원천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소득범위 확대 조정
1994년
종합소득의 세율구조를 4단계로 개편, 각종 공제제도 재정비
소득세제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부분을 신고 납세제로 전환
양도소득세의 세율 체계 단순화, 양도소득공제 등의 각종 공제제도 단순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면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제도 보완, 납부기한 등을 조정하여 납부절차를 간소화
1996년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제도 신설 및 보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 및 보완
1998년
금융 소득 종합과세제도 유보
1999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2001년 귀속분부터 재시도
2000년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 확충
2001년
근로자 및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9% 내지 36%로 평 균 10%씩 인하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양도소득세율 조정
1980년 이후의 한국소득세와
법인세 제도의 변천과 특징
과 목
: 조 세 론
교수님
: 김용승 교수님
학 과
: 경 제 학 과
학 번
: 199920941
성 명
: 김 정
제출일
: 2006.5.12
Ⅲ. 결론
이상에서 보듯이 국세당국에 의한 조세 제도 개선 노력은 지난 오랜 세월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계획 중 상당수가 이미 과거에 한 두차례 시행하였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정책들이 제시되었다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그래도 국세 정책 및 행정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동안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 운영기법에 대해 상당한 노하우를 터득한 전산조직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전산조직이야말로 21세기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릴 국세청의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의 전산관련 시책이 우리 국세행정의 발전에 에 뜨일 만큼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전산을 이용해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에서 그간의 전산 이용 수준의 정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조사보고서에서 제안된 국세행정의 개선과 관련한 제안들의 경우, 국세당국이 이들 제안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지만 상당수의 정책제안은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세정의 한계 때문에 실행 후 철회했거나 유명무실화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아예 시도해 보지도 못한 정책도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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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18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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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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