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시기 : 소득의 시간적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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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2. 귀속시기의 의의
3. 귀속시기의 오류

본문내용

성을 해치는 까닭이다.
우선, 과거에 과소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한 증액경정이 언제나 가능하고, 증액경정을 위한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전기오류수정익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나중에 가세하게 할 수는 없다. 과거에 과대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면 되지만, 법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가 불가능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경정청구의 배타성 때문이다. 다만 증액 경정처분이 뒤따른다면 당초의 신고가 경정에 흡수되므로 경정처분을 다투면서 신고내용의 잘못도 다툴 수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법인세와 소득세(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서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 또는 소멸된 행위 등이 포함된 지나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전기오류의 수정과는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법인의 매출채권이나 사업자가 받는 이자소득은 약정상 지급일에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뒤에 이 소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디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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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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