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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뺀 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떨어진 때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에 대해서도 평가방법이 따로 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정액법이나 생산량비례법 가운데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