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란 무슨 뜻인가? (원래의 정의 및 개념)
조별주제
1. 익금·손금·수익·손비의개념
2. 손익의귀속시기(소득의시간적단위)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자산의 취득가액
1.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2. 권리의무확정주의
1.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2. 채무확정주의
3.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조별주제
1. 익금·손금·수익·손비의개념
2. 손익의귀속시기(소득의시간적단위)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자산의 취득가액
1.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2. 권리의무확정주의
1.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2. 채무확정주의
3.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본문내용
라는 실현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확정주의와 같이 손금의 산입시기를 정하는 독자적 기준이 있을 여지가 없다.
※ 손금이란 수익의 실현시기와 동시에 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까닭이다.
자산의 원가라는 단계를 거치는 이상 손금의 산입시기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자산감소액이나 채무발생액이 다른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비용이 되거나 또는 원가가 발생과 동시에 비용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무확정을 기준으로 손금의 인식시기를 정하게 된다.
3.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직접대응과 기간대응의 정의
비용은 특정 수익에 직접 맞서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으로 나누어 전자는 관련된 수익의 인식시기에 맞추어 인식하지만, 후자는 발생시기에 바로 인식한다.
전자를 “직접대응” 후자를 “기간대응”이라고 부른다.
법인세법은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 실무는 이 구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간대응은 채무의 확정이라는 법적 기준에 의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
※ 손금이란 수익의 실현시기와 동시에 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까닭이다.
자산의 원가라는 단계를 거치는 이상 손금의 산입시기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자산감소액이나 채무발생액이 다른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비용이 되거나 또는 원가가 발생과 동시에 비용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무확정을 기준으로 손금의 인식시기를 정하게 된다.
3.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직접대응과 기간대응의 정의
비용은 특정 수익에 직접 맞서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으로 나누어 전자는 관련된 수익의 인식시기에 맞추어 인식하지만, 후자는 발생시기에 바로 인식한다.
전자를 “직접대응” 후자를 “기간대응”이라고 부른다.
법인세법은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 실무는 이 구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간대응은 채무의 확정이라는 법적 기준에 의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