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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법률적 실질이나 배당인 까닭이다.
법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조직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경비는 제 몫만큼만 손금이 된다. 당연한 사리이다. 제 몫의 계산은 출자금액이나 매출액의 비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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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동 산
서화 및 골동품(장식등의 목적으로 복도응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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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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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사채차입, 미약한 기술력, 마케팅의 부족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판매부진, 경비과다지출, 경쟁력 약화 및 판매대금 회수부진의 순서로 도산요인이 나왔고, 1983년에 행한 일본의 기업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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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비해당액 임원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
④접대비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다. 따라서 손금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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