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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납세의무자의 마음에 맡기는 것이 실현주의의 본질인 까닭이다. 안정적 법체계를 짜려면 자신의 취득원가란 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라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뒤에 보겠지만,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서 빼라든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넣으라든가, 이런 식의 현행법 규정들은 취득원가라는 개념이 시가주의 개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