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선진국 정보공개제도 사례]정보공개제도 연혁, 정보공개제도 기능,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정보공개제도 내용,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선진국 정보공개제도 사례, 향후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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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공개제도][선진국 정보공개제도 사례]정보공개제도 연혁, 정보공개제도 기능,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정보공개제도 내용,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선진국 정보공개제도 사례, 향후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Ⅲ.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1. 공개청구의 권리보호기능
2. 권리보호를 위한 공개청구의 타당성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2. 민주정치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3. 행정의 민주화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Ⅴ.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
1) 청구정보
2) 비공개정보
2. 공개청구절차
1) 청구방법
2)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3) 소관기관에의 이송
3.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1) 공개여부 결정기간
2) 제3자의 의견청취
3)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4)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5)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6) 비공개 결정 통지
7) 정보공개방법
8)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4.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1) 청구인의 확인대상
2) 청구인의 확인방법
5.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6. 비용부담
1) 수익자부담의 원칙
2) 비용구분
3) 비용감면
4) 수수료의 납부방법
5) 수수료 징수방법
7. 이의신청
1) 이의신청기간
2) 이의신청방법
3)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8. 행정심판
9. 행정소송
10. 정보제공
11. 주요 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 주요 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2) 담당 부서 지정 및 표시
3) 공개장소 및 공개시설 구비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
2. 국가기관의 인식전환 필요
3. 사전 공개된 정보의 부족
4. 시민단체의 지원 부족

Ⅶ. 선진국의 정보공개제도 사례
1. 스웨덴
2. 핀란드
3. 덴마크
4. 네덜란드
5. 프랑스
6. 영국
7. 벨기에
8. 독일
9. EU차원의 정보공개

Ⅷ.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안
1. 정보공개 확대 기본 방향
2. 문서 생산시점부터 공개여부 판단 및 관리 철저
1) 문서 목록 DB와 및 철저한 관리
2) 문서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결정
3) 대외비 등 비밀문건의 관리체계 개선
4) 사전적 적극적 정보공개의 확대
5)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 제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래시에는 재분류하여 일반문서로 전환하거나 파기하게 된다. 특히 비밀의 경우는 일반문서관리와는 달리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외비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대외비라고 명명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행정정보의 대부분은 엄격한 의미에서 비밀이라기보다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고 일반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비와 비밀을 구분하는 실익은 정보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밀의 경우에는 그 목록자체에 대하여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법례, 심판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비공개로 판단된 정보의 경우 그 목록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대외비는 엄격하게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관행적으로 대외비로 관리되는 것은 단지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목록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단 대외비문서목록 전체의 경우는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지만, 개별적인 대외비 문건에 대하여 그 제목과 본문과의 연관성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대외비의 경우에 개별적인 목록의 공개여부는 공개·비공개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4) 사전적 적극적 정보공개의 확대
○ 사전적 정보공개 의무화
현행 정보공개법 제21조는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사전적 정보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권고규정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의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동 조항을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식으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관련정보 그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 직권에 의한 정보공개 기준 마련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의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이를 실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직권에 의한 정보 공개는 법률(안)의 입법예고 등 일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법령의 근거나 기준이 없이 단순히 기존 운영방식의 개선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최초 시행하여 행자부에서 이를 확대·시행중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 기관장의 관심도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실천의지에 따라 집행의 수준이 차별화 되거나 실행이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각 기관은 위의 내용을 기관의 훈령 혹은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적 정보공개를 제도화하여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9가지의 정례공개정보와 14가지의 수시공개정보를 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도 행정정보 공표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7가지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민원처리온라인제도를 동 조례에 명시하여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 제고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이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관련 교육과 의식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교육 혹은 신임관리자 교육 등의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중앙의 경우 비교적 충분한 교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들 조직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접근도의 향상은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부패문제의 해결에 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과 정부가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정보의 부족과 비대칭에 기인한 부패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경근(1983),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김중량(2000), 정보공개법
3. 김세한(1995),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박영기(1993),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5.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 제정의 의미와 몇가지 검토사항, 신문과 방송
6. 이용규(1997),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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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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