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의 역사와 각국의 실태(독일, 일본,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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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배심제와 참심제의 이해
제1절 배심제의 의의
1.배심제의 장점
2.배심제의 단점
제2절 참심제의 의의
1.참심제의 장점
2.참심제의 단점
제3장 각국의 배심제도
제1절 독일의 참심제도
1.독일 참심제의 역사
1)참심원
2)참심원의 자격과 선임 방법
3)참심원의 역할과 권한
4)독일 참심제의 장점
5)독일의 참심제에 관한 논란
제2절 일본의 배심제도
1.전후 일본의 배심제
2.일본에서의 최근 논의
3.재판원 제도
제3절 캐나다의 형사배심제도
1.캐나다 배심제도의 개관
1)배심재판 받을 권리의 역사와 범위
2)배심원단의 구조와 구성 및 평결
3)배심원 선발
2. 재판 전 편견과 절차적 구제수단
1)편견의 유형
2)편견에 대한 구제수단
제4장 우리나라의 사법참여
제1절 배심제 도입의 문제점
제2절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1.국민의 인식 문제
2.제도적 헌법적 문제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생소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임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참심원이 되기를 거부할 우려도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은 차지하고서라도 재판에 관여하는 데 훈련이 안된 국민에 의한 참심제도는 자칫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직업법관에게 공판과정에서 휘둘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지역주의와 ‘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참심제를 도입하는 취지와 어긋나게 되고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직업법관의 경우 자신들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재판의 엄숙함과 법관의 권위가 중시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게 되고 재판의 과정이 공개되는데 대하여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참심제는 직업법관과 참심원의 협력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로 참심제 도입에 앞서 우선 국민과 사법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사법 모니터 제도의 설치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양건, 전게논문(각주 1), 65-66면 참조.
이것은 하나의 예로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과 사법제도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법관의 인식역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2. 제도적, 헌법적 문제
현행법 하에서 참심제의 도입에는 여러 헌법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참심원의 법관자격 문제이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참심원에게 법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참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참심원에게 법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참심원에게 법관자격을 부여하는 데에도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을 ‘법률’에 의해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의 1호와 2호를 살펴보면, 법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을 참심원으로서 법관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해결하더라도 헌법상의 문제가 있는데, 헌법 제105조의 법관의 임기조항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05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심원에게 10년의 임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하에서 참심원에게 법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참심원에게 법관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규정 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법관의 독립’ 문제이다. 이는 헌법 제103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심제가 도입되어 직업법관만으로 행해지던 재판이 참심원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법관의 독립에 관한 헌법원칙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에서 배심제의 재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유사한데, 헌법 해석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관의 독립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법률에서 보장한 재판과정 이외에,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관의 독립을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참심제 도입을 위하여 굳이 헌법의 개정없이, 법률에서 재판과정에 참심원의 개입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직접적인 사법참여의 방법으로 배심제와 참심제를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제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의 개혁과 개선,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법관의 권위의식 탈피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법구조 전반을 살펴볼 때, 보다 직접적인 사법참여와 소송구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배심제 보다는 보다 완화된 제도인 참심제의 도입이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비록 참심제가 배심제에 비해서 우리의 사법제도와 거리가 좀 더 가깝다고 할지라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참심제의 도입은 국민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사법제도들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를 이러한 이유로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을 것이며 참심제의 도입은 철저한 분석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아주 제한된 범위의 재판에 관여하는 참심제나, 제한된 권한을 가지는 참심원들로 시작하여 점점 그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1. 論文
권영설, “미국의 배심제도”, 미국헌법연구 7, 1996. 7.
권영설, “배심제도의 개혁논의와 그 헌법상 쟁점”, 미국헌법연구 11, 2000. 7.
도중진 역, “일본의 형사사법”,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6.
문준영, “일본의 배심제도의 역사와 국민의 재판참가의 최근동향”, 법학연구 제8권, 서울대 법과대학, 대윤사, 2001.
양건,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2.
윤명선, “배심제도”, 월간고시, 1992. 12.
2. 單行本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정종섭, 헌법연구2,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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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0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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