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초사실
2.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유효한 저작권
나. 주관적 요건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4. 결론
2.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유효한 저작권
나. 주관적 요건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4. 결론
본문내용
술로 소리는 내며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역시 서인경이 손가락으로 총을 만들어 탕, 하고 입술로 소리를 내는 장면이 그대로 나온다.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영화에서 이 사건 소설에 사용되고 있는 군에서의 생활 등 다른 세부적 내용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 사건 영화는 이미 개봉되어 시중에 나와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설과 이 사건 영화가 전혀 다른 저작물이라고 보기에는 중요부분의 유사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흐름이 유사함이 명백하며, 양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이나 주제가 유사함에 그치지 않고 쌍둥이로서 형제라는 등장인물의 교차와 한국은행을 턴다는 사건의 구성과 전개과정에 공통점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소설은 2000년에 출간되었으며 2003년에는 연극이 기획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인기를 얻고 있는 연극이며 이 사건 소설의 작가는 90년대부터 각종 문예지에 실은 이야기를 엮는 방식으로 이 사건 소설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영화의 제작자가 이 소설의 내용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 유사성 부분을 미루어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영화가 이 사건 소설의 구체적 부분을 아무런 책임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영화에서 이 사건 소설에 사용되고 있는 군에서의 생활 등 다른 세부적 내용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 사건 영화는 이미 개봉되어 시중에 나와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설과 이 사건 영화가 전혀 다른 저작물이라고 보기에는 중요부분의 유사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흐름이 유사함이 명백하며, 양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이나 주제가 유사함에 그치지 않고 쌍둥이로서 형제라는 등장인물의 교차와 한국은행을 턴다는 사건의 구성과 전개과정에 공통점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소설은 2000년에 출간되었으며 2003년에는 연극이 기획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인기를 얻고 있는 연극이며 이 사건 소설의 작가는 90년대부터 각종 문예지에 실은 이야기를 엮는 방식으로 이 사건 소설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영화의 제작자가 이 소설의 내용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 유사성 부분을 미루어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영화가 이 사건 소설의 구체적 부분을 아무런 책임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