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지적재산권 저작인접권 저작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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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저작인접권 저작권침해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정의
2. 문제제기

Ⅱ. 본 론
1.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의 특징
2. 저작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
(1).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2). 저작물의 인용(제25조)
(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4). 도서관에서의 복제(제28조)
(5). 기타
4. 저작인접권
5.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6. 출판권
(1) 출판권과 복제권의 관계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관계
7. 저작권법의 사례

Ⅲ. 결 론
8. 저작권침해의 구제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본문내용

피고소인 사이에 악명이 높다.
이에 방송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고소건수를 늘려왔던 것. 해당 법인에서는 즉답을 회피했지만 구인 사이트를 통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저작권위반 검색 아르바이트 모집 글이 발견된 것. 이어 아르바이트 경험자도 만날 수 있었다. 제보자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모여 하루 종일 위반 블로그를 골라내고 있으며, 하루 할당량까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과 이대희교수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제공하고 있는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해 법무법인 자체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과연 변호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지나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했다. 무차별적인 고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 또한 저작권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다. "돈이면 다"인 것처럼 하는 일부 저작권대행 법무법인의 무차별한 행동은 법을 경멸하고, 법을 변호하는 이들을 악덕 변호사로 몰아간다. 일부에선 고소를 당한 이들이 뭉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지혜가 필요한 때다. [ 스포츠한국 2008년 11월 08일 이혜미 기자 ]
Ⅲ. 결 론
8. 저작권침해의 구제
(1). 민사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의 정지(예방청구 포함),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동법 제91조, 제93조),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명예회복청구(동법 제95조) 등이 인정된다.
2) 특칙
저작권법은 민법의 특칙을 몇 가지 인정하고 있다.
- 침해간주행위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① 저작권의 침해가 될 물품 중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여부를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 ③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④ 저작권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의 사실여부의 인지를 떠나 정당한 권리 없이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저작권법 제92조
- 손해액의 추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 침해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액만큼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며, 손해배상 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내지 제3항
-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4조
- 과실의 추정
권리 침해 시, 그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93조 제4항
(2). 형사적 제재
저작권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親告罪)이다.
1) 권리침해죄
저작권법에 의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방송2차적 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허위 등록자, ③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④ 업 또는 영리의 침해간주행위 가운데 ② 또는 ③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2) 부정발행 등의 죄 등
① 허위 저작자의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② 허위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③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137조
< 출 처 >
- '과학기술과 법' 2008년 김성진 저 동인출판 p 201~206 , 271~288
- '스포츠한국' 인터넷 사이트
- '저작권법개설 -제4판-' 2007년 송영식 저 세창출판
- '저작권법' 2007년 오승종 저 백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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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9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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