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 절차][미국 저작권등록 사례]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규모, 저작권등록의 의의, 저작권등록의 절차, 저작권등록의 효과, 미국의 저작권등록 사례, 저작권등록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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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 절차][미국 저작권등록 사례]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규모, 저작권등록의 의의, 저작권등록의 절차, 저작권등록의 효과, 미국의 저작권등록 사례, 저작권등록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규모

Ⅳ. 저작권등록의 의의

Ⅴ. 저작권등록의 절차
1. 등록 신청
1) 등록 신청자
2) 등록 신청의 요건
2. 등록 신청의 심사
1) 심사 권한
2) 심사의 범위
3) 신청의 반려와 등록의 실행
4) 등록증의 교부
5) 등록에 대한 불복

Ⅵ. 저작권등록의 효과
1. 추정력
2. 대항력
3. 보호기간 연장
4. 주의

Ⅶ. 미국의 저작권등록 사례
1. 개관
2. 등록의 절차
1) 등록 신청의 방식
2) 저작권 등록 신청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여기에는 의회 도서관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점자의 형태 또는 녹음물의 형태로, 또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비배타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에 허락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제9란은 수수료와 연락처에 관한 난으로, 여기에는 수수료를 저작권청에 개설한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그 계좌번호,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한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10란은 서명란으로, 여기에는 신청인의 신분(저작자, 기타의 저작권자, 배타적 권리자, 이들의 대리인인지의 여부),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11란은 등록증 우송에 관한 난으로, 여기에는 등록증을 우송할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3) FORM PA
가) 의의
이 신청서는 공연을 위한 저작물을 등록할 때 사용한다. 예컨대, 음악저작물, 각본, 대본, 가사, 무언극, 무보, 영화, 시청각저작물 등을 등록할 때 이 신청서를 사용한다.
나) 기재사항
이 신청서는 9개의 난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란은 저작물란으로, 여기에는 저작물의 제명, 종전의 제명이나 선택적 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명, 저작물의 종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2란부터 제6란까지는 기재사항이 FORM TX와 동일하다.
제7란은 수수료와 연락처에 관한 난으로, 여기에는 수수료를 저작권청에 개설한 계좌로부터인출하는 경우 그 계좌번호,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한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8란은 서명란으로, 여기에는 신청인의 신분(저작자, 기타의 저작권자, 배타적 권리자, 이들의 대리인인지의 여부),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9란은 등록증 우송에 관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등록증을 우송할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4) FORM VA
가) 의의
이 신청서는 시각미술저작물을 등록할 때 사용한다. 예컨대, 그림, 판화, 조각, 그래픽, 사진, 응용미술작품, 지도, 지구의, 도표, 광고물, 설계도, 모형, 건축설계도 등을 등록할 때 이 신청서를 사용한다.
나) 기재사항
이 신청서는 9개의 난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란과 제2란의 기재사항은 FORM TX와 동일하다. 다만, 제2란이 FORM TX와 달리 2개
로 되어 있다.
제3란부터 제6란까지의 기재사항도 FORM TX와 동일하다.
제7란은 수수료와 연락처에 관한 난으로, 여기에는 수수료를 저작권청에 개설한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그 계좌번호,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한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8란은 서명란으로, 여기에는 신청인의 신분(저작자, 기타의 저작권자, 배타적 권리자, 이들의 대리인인지의 여부),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9란은 등록증 우송에 관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등록증을 우송할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5) FORM SR
가) 의의
이 신청서는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고정된 녹음물을 등록할 때 사용된다. 다만, 녹음물이영화의 사운드 트랙의 일부인 경우에는 FORM PA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신청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재사항
이 신청서는 9개의 난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란은 저작물란으로, 여기에는 저작물의 제명, 종전의 제명이나 선택적 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명, 저작물의 종류(예컨대, 음악적 녹음물, 음악연극적 녹음물, 연극적 녹음물 등)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2란부터 제6란까지는 기재사항이 FORM TX와 동일하다.
제7란은 수수료와 연락처에 관한 난으로, 여기에는 수수료를 저작권청에 개설한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그 계좌번호,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한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8란은 서명란으로, 여기에는 신청인의 신분(저작자, 기타의 저작권자, 배타적 권리자, 이들의 대리인인지의 여부),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9란은 등록증 우송에 관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등록증을 우송할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 설정의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을 등록하면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 명의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50년에서 공표 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 내용 및 저작물의 개요는 앞으로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또는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의해 인터넷으로 공시될 것이며 신청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장차 저작물의 내용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저작물을 홍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허위 등록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 제98조에는 허위 등록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남제·송유진 :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정보보호학회지 제11권 제5호, 2001
우지숙 :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 구조의 연속과 변화 : 판례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9호 봄호, 1998
전영택 : 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2001
정진승 : 저작권법의 개정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지적소유권법연구, 창간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87
채명기 :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2001
황적인·정순희·최현호 : 저작권법, 법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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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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