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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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효과

2. 무효의 종류

본문내용

약정 당시에 고객이 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나머지 계약에 기하여 주식거래가 계속되어 새로운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나머지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에 관청의 허가나 인가추인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특히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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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9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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