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효과
2. 무효의 종류
2. 무효의 종류
본문내용
약정 당시에 고객이 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나머지 계약에 기하여 주식거래가 계속되어 새로운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나머지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에 관청의 허가나 인가추인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특히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4) 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에 관청의 허가나 인가추인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특히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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