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수당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두가지 의미
3.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관점
4. 아동수당제도의 효과와 그에 따른 영향
5. 아동수당제도의 활동과 대안
1) 각종심의회의 활동
2) 국회와 정당의 활동
3) 이익집단의 활동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6.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Ⅱ. 본 론
1. 아동수당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두가지 의미
3.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관점
4. 아동수당제도의 효과와 그에 따른 영향
5. 아동수당제도의 활동과 대안
1) 각종심의회의 활동
2) 국회와 정당의 활동
3) 이익집단의 활동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6.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제도의 창설을 요망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당시 아동수당의 직접수혜대상인 국민들의 관심은 높았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1972년 후생성이 아동수당제도의 실시후 수급자의 약 2%인 2100명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8%가 아동수당을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음을 볼 때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반응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재원부담을 요구받는 측으로서 경영자 단체인 일경련(日經連)은 1969년 [제도의 창설에 있어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긴급성, 실효성, 재정부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총평, 동맹 등의 노동단체는 각자의 운동방침 속에서 1961년 쯤부터 이 제도의 창설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1969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관한 통일요구 신청서를 후생대신에게 제출하고, 이 가운데 [의무교육종료 전의 전아동에게 국가, 사용자 부담에 의한 아동수당제도를 조속히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노동자측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욕구분출에 다소 미약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1963년 5월 전국아동복지회의 및 1965년 10월 전국 사회복지회의에서 [아동수당제도의 조기실현을 후생대신에게 요망한다]고 결의하였으며, 지방에 있어서도 1966년 11월 埼玉縣 사회복지심의회가 아동수당의 조기실현을 요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간 특히 사회보장의 제1선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목소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정부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후생성이 중심이 되어 사회보장의 체계적 정비와 함께 아동수당제도 창설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는데, 1961년 아동부양수당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됨으로써 본격적인 창설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질의가 행해졌다. 이 가운데에서도 1962년 [아동양육비조사], 1963년[전국 가정아동조사]를 실시하고, 1964년에는 아동수당제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1967년 [전국 가정아동 조사]에서는 아동이 있는 세대에 대해 생계조사를 주로하고, 아동양육비 실태에 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1970년에는 전술한 아동수당심의회의 심의와 병행하여 아동이 3인 이상있는 가정에 대해 아동의 순위별 연령별 수, 양육자의 사회보험적용상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시, 정, 촌에 주민 기본대장을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로 얻어진 각종의 수치가 법안 작성상의 기초자료로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67년 4월부터 岩手縣久慈市와 東京都武臧野市도 독자의 아동수당지급을 개시하였다. 久慈市는 15세 미만의 제5자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00엔을, 武臧野市는 18세 미만의 제3자 이하의 아동 1인당 월 1,000엔을 지급하였다. 이것을 효시로 이후 독자적으로 제도를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가 증가하고 1968년에는 8개 단체가 되었다. 1970년에는 전국적인 2개의 현, 172개의 시로 확대 되었으며 당시 동경도에서는 의무교육 종료전의 제3자 이후의 아동에게 월 3,000엔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보다도 지자체가 한 발 앞서 지역주민 특히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겠다.
6.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과제
- 아동 관련 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되지만,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Henneck, 2003).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저출산과 관련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아동수당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 저출산에 대한 우려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의 어려움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
-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출산수준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적 관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양질(良質)의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목표로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아동빈곤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관련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Ⅲ. 결 론
아동수당이나 보육지원 제도는 둘 다 아동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제도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비해서 낙인효과라는 부작용 없이 아동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다. 이 두 제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여성의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방식에 있다. 서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자녀를 돌보느라고 임금노동을 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띠고 도입됐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미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자녀를 더 낳게 하기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 수준에서만 이 제도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더라도 그 의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편 보육지원 제도는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이 하던 자녀양육을 가정 밖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돌봄노동을 사회화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임금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현재 선진국에서는 어떤 제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된것은 이미 70~80년 전이다. 정책당국이 아동수당과 보육지원 정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데 온힘을 쏟아도 힘이 부족한 형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박경일, 아동수당정책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1999.
장영인, 한국에 있어서 아동수당제도의 적용가능성, 1992.
이배근, 세계의 아동복지, 1997.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문선화;구차순;박미정;김현옥 공저, 양서원, 2005.
아동복지론,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공저, 학지사, 2003.
한편 재원부담을 요구받는 측으로서 경영자 단체인 일경련(日經連)은 1969년 [제도의 창설에 있어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긴급성, 실효성, 재정부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총평, 동맹 등의 노동단체는 각자의 운동방침 속에서 1961년 쯤부터 이 제도의 창설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1969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관한 통일요구 신청서를 후생대신에게 제출하고, 이 가운데 [의무교육종료 전의 전아동에게 국가, 사용자 부담에 의한 아동수당제도를 조속히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노동자측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욕구분출에 다소 미약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1963년 5월 전국아동복지회의 및 1965년 10월 전국 사회복지회의에서 [아동수당제도의 조기실현을 후생대신에게 요망한다]고 결의하였으며, 지방에 있어서도 1966년 11월 埼玉縣 사회복지심의회가 아동수당의 조기실현을 요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간 특히 사회보장의 제1선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목소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정부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후생성이 중심이 되어 사회보장의 체계적 정비와 함께 아동수당제도 창설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는데, 1961년 아동부양수당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됨으로써 본격적인 창설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질의가 행해졌다. 이 가운데에서도 1962년 [아동양육비조사], 1963년[전국 가정아동조사]를 실시하고, 1964년에는 아동수당제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1967년 [전국 가정아동 조사]에서는 아동이 있는 세대에 대해 생계조사를 주로하고, 아동양육비 실태에 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1970년에는 전술한 아동수당심의회의 심의와 병행하여 아동이 3인 이상있는 가정에 대해 아동의 순위별 연령별 수, 양육자의 사회보험적용상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시, 정, 촌에 주민 기본대장을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로 얻어진 각종의 수치가 법안 작성상의 기초자료로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67년 4월부터 岩手縣久慈市와 東京都武臧野市도 독자의 아동수당지급을 개시하였다. 久慈市는 15세 미만의 제5자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00엔을, 武臧野市는 18세 미만의 제3자 이하의 아동 1인당 월 1,000엔을 지급하였다. 이것을 효시로 이후 독자적으로 제도를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가 증가하고 1968년에는 8개 단체가 되었다. 1970년에는 전국적인 2개의 현, 172개의 시로 확대 되었으며 당시 동경도에서는 의무교육 종료전의 제3자 이후의 아동에게 월 3,000엔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보다도 지자체가 한 발 앞서 지역주민 특히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겠다.
6.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과제
- 아동 관련 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되지만,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Henneck, 2003).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저출산과 관련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아동수당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 저출산에 대한 우려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의 어려움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
-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출산수준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적 관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양질(良質)의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목표로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아동빈곤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관련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Ⅲ. 결 론
아동수당이나 보육지원 제도는 둘 다 아동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제도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비해서 낙인효과라는 부작용 없이 아동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다. 이 두 제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여성의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방식에 있다. 서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자녀를 돌보느라고 임금노동을 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띠고 도입됐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미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자녀를 더 낳게 하기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 수준에서만 이 제도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더라도 그 의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편 보육지원 제도는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이 하던 자녀양육을 가정 밖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돌봄노동을 사회화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임금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현재 선진국에서는 어떤 제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된것은 이미 70~80년 전이다. 정책당국이 아동수당과 보육지원 정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데 온힘을 쏟아도 힘이 부족한 형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박경일, 아동수당정책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1999.
장영인, 한국에 있어서 아동수당제도의 적용가능성, 1992.
이배근, 세계의 아동복지, 1997.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문선화;구차순;박미정;김현옥 공저, 양서원, 2005.
아동복지론,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공저,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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