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뇌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뇌사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고찰, 뇌사의 정의와 뇌사 문제, 그리고 장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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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뇌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뇌사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고찰, 뇌사의 정의와 뇌사 문제, 그리고 장기이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죽음의 실체

2. 죽어 가는 것?

3. 죽음의 확인

4. 뇌사의 의미

5. 뇌사기준에 대한 찬반 논의
5.1 뇌사개념 반대자들의 비판
5.2 찬반 논의

6. 죽음의 실체 규명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가 생체 장기기증의 경우와는 다른 전제를 충족해야 하는 사실에 있다. 근본적으로 기증을 통해 생명이 끝나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뇌사자로부터 그의 동의하에 생명에 중요한 장기를 적출한다고 하는 요청에 의한 살해는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뇌사를 거부하는 경우 장기적출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생명권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출은 실제로 계속적인 생명 연장을 중단하는 것뿐 아니라 살인행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펼치는 이도 있다. 즉,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죽음의 진행을 앞당기는 것이며, 단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 장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반면 살인의 의미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시행한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도 뇌사를 죽음이 아니라 죽어 가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장기적출을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논박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뇌사가 장기이식에 대한 이익 때문에 죽음을 앞당겨 정의한 것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적으로 언제 인간을 죽었다고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호흡과 순환기 기능이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뇌사자의 경우에 뇌사자를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보면, 장기적출을 실시하는 것은 단지 집중의료기 사용조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살인 행위이다. 아직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에 중요한 장기적출을 허락하는 것은 타인에게 유익하다 하여 인간의 살해를 허락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살해되는 사람 자신이 사전에 동의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살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러한 법은 타인에게 유익하다 하여 안락사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 뇌사자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이라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그 생명이 끝나도록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일인 장기 이식을 어쨌든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망자의 속되는 인격권은 그를 임의로 다루는 것을 금지한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장기를 적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뇌사는 장기적출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뇌사 비판자들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쟁점을 이식의학이나 다수 견해의 수용에 따라 결정하는 입법자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입법자는 뇌기능 정지를 아직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뇌사 비판자들의 법 해석에 의하면 죽어 가는 사람들은 불가역적인 시점이 지난 후에도 아직 그들의 기본권을 잃지 않았다. 인간은 장기를 기증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이식법을 제정함에 있어 뇌사가 인간의 진정한 죽음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우선적인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시점 후에 장기적출이 허용되는지 혹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지 하는 법적 문제가 그 중심에 선다.
뇌사와 총체적 죽음을 법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의 길을 여는 것이며, 요청에 의한 살해라 하여 반대하는 주장을 검토해보면, 그러한 반대 역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념을 근거로 하여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출을 하거나 않거나 간에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들의 신진대사과정이 소멸됨으로써 생명을 잃는 것이다. 장기기능이 인위적으로 유지되면, 타인에게 유용한 다른 조치, 즉 장기이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구의 스위치를 끄면 신속히 자연사하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출이 윤리적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전제에 의해 허용될까?
뇌사개념의 추종자들은 정의상의 해결을 통해 보다 적은 전제들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죽어 가는 사람은 법적으로 ‘사체’가 되며, 기본법적인 보호권을 잃었음을 선고받는 것이다. 반면 뇌사 비판자들은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가역적 시점을 총체적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시점 이후에도 죽어 가는 사람으로, 즉 아직 살아 있는 인간으로 본다. 이 경우 자신의 생명이 소멸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고 있을 것인지 혹은 죽음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연장시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장기들을 적출하도록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뇌사자가 살아 있는 자라면 본인이 뇌사 전에 기증을 결정하고 동의했을지라도 장기적출은 살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 기증자의 기증할 용의는 적절한 방법으로 일깨워져야 한다. 사후기증은 법적으로 뇌사가 죽음으로 인정된 한에서 가능하다. 인간생명연장조치를 종결짓는 데 대한 답변은 장기이식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생명의 보호는 인간존엄성에 부합된다. 전뇌사 기준을 거부하면 장기적출이 일반적으로 장기 기증자의 살해와 연결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뇌사 반대자들로부터 옹호되는 개인적 동의는 살해의 사실에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장기 기증자의 살해는 특히 타인의 이익 때문에 시행될지라도 살해이기 때문에 죽음의 연장을 단순히 종결시키는 것이라 해도 살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죽음의 실체 규명
죽음은 생물학적 결과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언제 죽음이 도래하고 어떤 기준이 죽음을 결정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의학의 일이다. 의학이 생명과 죽음에 관한 정의를 내릴 절대적 권한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실체를 규명한다. 법은 의학적 사실로 나타나는 실제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법시행의 결과에 책임지는 데 만족해야 한다. 죽음의 기준은 입법의 대상이 아니라 의학의 결정사항이다. 입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법적 결과, 이를테면 상속, 매장, 장기적출의 허용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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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9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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