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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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정의 및 내용
1. 성희롱의 정의
2. 성희롱의 유형 및 범위
3. 성희롱의 실태
4. 성희롱 대처 방법

Ⅲ.결론

Ⅳ.참고 자료

본문내용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의 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8)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성희롱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설문 조사 시 그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의 유무 및 구체적인 실태, 남녀 간 성의식, 기업 내의 성문화,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등 의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사업주의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성희롱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하여 인사복무담당부서에 설치한다. 즉, 성희롱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총무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소관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정책관련 부서는 협조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
-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지정. 운영.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한다.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을 각 1인 이상 포함한다.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배려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등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한다.
Ⅲ.결론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성희롱의 유형은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희롱의 판단은 가해자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간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희롱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다. 더 이상은 이러한 성희롱을 가만히 두고 보아선 안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자신의 권리 찾기가 중요한 것이다. 더 이상은 이러한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등이 요구된다.
Ⅳ.참고 자료
www.haego.co.kr
여성부
노동부
교육 인적 자원부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의 성희롱 고충 상담소.
남녀차별위원회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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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5.12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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