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FTA현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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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요국 FTA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각 국의 통상정책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2) 향후통상정책의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역국가별 정책 등 내용을 포함한다.
수출입 경영자격은 중국기업의 대외상담 및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② 일반무역 관리제도
ⓐ 쿼터 및 허가증 관리
쿼터관리는 일정기간 내 특정상품의 수출입 수량 혹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종관리 조치로서, 즉 규정 기한 및 쿼터액을 초과하면 동종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허가증 관리는 특정상품에 대한 허가증명으로서 대외무역 경영업체가 국가의 수출입 제한 상품을 수입 혹은 수출하기 전 우선 국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수입쿼터 및 허가증
중국은 2001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수입화물을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물 △관세쿼터관리 화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수입제한화물은 정부가 규정한 수량 제한이 있는 제한수입화물과 기타 제한수입화물을 포함한다. 수량제한이 있는 수입제한화물에 대하여 쿼터관리를 실시하며 기타 수입제한화물에 대해서는 허가증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자유화물은 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정부 부문의 화물수입 감측 현황에 근거하여 일부 자유수입화물은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한다.
ⓒ 수출쿼터 및 허가증
현재 중국의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은 총 52종의 338개(HS 8코드 단위기준)로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자원성 수출제품 △중국의 수출에서 주요위치를 점유하는 전통수출상품 △세계시장 혹은 특정시장에서 주요위치를 점유 하는 제품 △외국의 쿼터제한 혹은 수출제한 제품△수출량이 많으며 경영질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상품 △중국의 중요 특산품 혹은 특수한 요구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다.
ⓓ 외국기업의 수출입관리
가. 수입허가증
합자/합작 기업의 내부 용도로 수입한 기계장비 및 물자가 국가의 수입허가증관리대상 품목이면 우선 상무부(상무부처)문의 수입화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독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의 내부 용도의 기계장비 및 물자 등 수입품은 수입허가증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 5종 상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의 수입자재는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의 위한 자재(원자재, 부품, 조립품, 포장재 등)의 수입은 수입화물허가증을 면제하며 세관이 보세화물규정에 따라 감독한다. 또한 수입품이 수입쿼터 허가증관리품목이면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이 내수상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자재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입 허가 증을 취득해야 한다.
나. 수출허가증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국가의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출화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 기 업의 수출제품 범위는 영업범위내 자체 생산가공한 제품이며 중국내 구매제품은 제외된다.
Ⅱ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
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의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해야 함.
-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미국의 대아시아 압력 강화, 고유가,
UR이후 국제사회의 대한국 의무 요구 증대에 직면
중국의 급성장으로 한국의 전통시장이 잠식되고 교역조건도 악화
- 한국은 서비스 수출 미약, 외국인직접투자 부족,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화 수준,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이 조정 능력 부족 등의 취약점을 노출
② 전통적 무역입국형에서 복합통상국가형 통상체제로의 전환을 가속
- 공산품 이외에도 서비스, 문화상품으로 교역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원천이 되는 생산요소의 질을 제고하며, 동아시아 통합에 노력
- 통상정책의 목표를 고용 창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발전, 교역과 투자의 균형확대, 국내 성장동력 확충으로 확대
③ DDA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다수 국가와 FTA 체결 준비
- 다자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 더 큰 후생증가를 불러오고 세계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므로 DDA 협상에 전향적으로 대응
- 현재 추진 동시 다발적 FTA 계획을 더욱더 정교하게 정비하고 강대국과의 FTA추진을 철저히 준비
④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에 노력
- 협상 단계별로 체계적인 절차와 방침을 정하고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국회가 통상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감대를 확보
- 인위적인 자원배분보다 경쟁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전 분야에서 개방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되 산업 전체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이 중요
⑤ 통상정책 수립 때 기업의 산업정책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고려
- 기술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전략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성을 강화
-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3 결론
→ GATT협정으로 인해 각국은 더 이상 관세를 부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상정책을 펼쳐오고 그에 많은 통상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제1 의 나라로서 그 영향력과 파워로 조금이라도 자국에 불이익이 펼쳐지면 수퍼 301조를 발휘하는 통상정책을 벌여왔다. 이에 언제나 당하는 쪽은 약소국이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통상에서도 값싼 마늘 때문에 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한창 마늘 수확기였기에 우리 농민의 피해는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섣부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휴대폰의 긴급제한조치를 불러오는 구실을 마련하고 말았다. 따지고 보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한 사례였다.
약소국은 언제나 당하기만 한다? 우리가 중국에게 농산물에선 약자일지 모르지만 휴대폰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자였다. 이 또한 자국의 사정만을 생각한 통상정책으로 빚어진 마찰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국에 민감한 영역이 있듯이 그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 영역들을 잘 숙지하고 그걸 도히려 이용한다면 통상마찰은 줄어들고 더욱 자유무역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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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2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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