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탈북자의 개념
II.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현황
III. 탈북자에 대한 주변국가의 입장
IV.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대책
V. 결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탈북자의 개념
II.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현황
III. 탈북자에 대한 주변국가의 입장
IV.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대책
V. 결론
본문내용
서 정치적 박해 및 처벌을 하는 사실이 명백히 존재(북한의 형법 제47조에 의하면 단순 국경 월경자나 경제유민을 ‘조국 배반자’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최저 7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고 입증되기에 국제 관례상 난민으로 판정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법상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우리 정부와 NGO, 국제단체가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서 중국은 1982년 9월에 가입한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 정서」에 의하여 난민관련 조약국의 의무인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Principle of Non-refoulement),추방금지, 국경에서의 입국거부 금지, 무허가 입국에 따른 처벌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지기에 탈북자를 보호 할 수 있다.
3) 정부의 이중적 태도 극복을 위한 노력
우리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난민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그 이면에는 실질적, 의지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일명 ‘조용한 외교’가 그것이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중국의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헌법 3조에 있는 대로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그 영토 내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헌법에 의해서 엄연히 국민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탈북자를 위해서 말로만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며(남북관계,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탈북자가 단지 동포라는 생각에만 멎지 말고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을 돕는 다양한 NGO활동에 동참해야 하겠다. 아울러 정부가 실질적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NGO들과 함께 정부에 압력을 가해 나가야하겠다.
V. 결론
탈북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도 변화되었다. 탈북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여러 차례 법률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야 하겠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 미흡이나 남한사회 부적응 등이 나타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만큼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응대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몇가지로 탈북자의 수용 및 정착 지원은 난민 차원이 아닌 같은 한국인이라는 동포애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하고 또 정부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가 협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탈북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틋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 문헌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신서, 2000. 5
유병화, 「국제법Ⅰ」, 민영사, 1998. 8
강상년,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2004. 8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2」푸른 세상, 2002. 3
또 그렇게 함으로서 중국은 1982년 9월에 가입한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 정서」에 의하여 난민관련 조약국의 의무인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Principle of Non-refoulement),추방금지, 국경에서의 입국거부 금지, 무허가 입국에 따른 처벌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지기에 탈북자를 보호 할 수 있다.
3) 정부의 이중적 태도 극복을 위한 노력
우리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난민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그 이면에는 실질적, 의지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일명 ‘조용한 외교’가 그것이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중국의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헌법 3조에 있는 대로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그 영토 내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헌법에 의해서 엄연히 국민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탈북자를 위해서 말로만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며(남북관계,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탈북자가 단지 동포라는 생각에만 멎지 말고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을 돕는 다양한 NGO활동에 동참해야 하겠다. 아울러 정부가 실질적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NGO들과 함께 정부에 압력을 가해 나가야하겠다.
V. 결론
탈북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도 변화되었다. 탈북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여러 차례 법률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야 하겠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 미흡이나 남한사회 부적응 등이 나타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만큼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응대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몇가지로 탈북자의 수용 및 정착 지원은 난민 차원이 아닌 같은 한국인이라는 동포애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하고 또 정부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가 협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탈북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틋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 문헌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신서, 2000. 5
유병화, 「국제법Ⅰ」, 민영사, 1998. 8
강상년,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2004. 8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2」푸른 세상, 20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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