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FTA추진의 세계적동향
2. 미국 통상현안
3. 일본 통상현안
4. 중국 통상현안
5. EU 통상현안
6. 맺는말
2. 미국 통상현안
3. 일본 통상현안
4. 중국 통상현안
5. EU 통상현안
6. 맺는말
본문내용
이다. 단기적인 무역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동태적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국내농업 기반의 상실, 국내산업공동화의 가속화 및 대중국 무역흑자의 적자로의 전환 등의 부정적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중 FTA에 수반되는 이러한 국내경제 구조조정의 정치적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국내여건이 아직은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중 FTA가 한미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 추진된다면, 한중 FTA 또한 농민단체를 비롯한 잠재적 피해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내적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중 FTA가 이러한 국내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정치 이슈화된다면, 이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증폭되어 협상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리더쉽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한중 FTA의 단기간내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존의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예상과 달리 양국 간 FTA 협상 논의가 의외로 급진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선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 정치경제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 한, 한중 FTA 협상의 현실적 진전은 최소한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5. EU 통상현안
EU의 공동통상정책 중의 하나인 공동무역정책(Common TradePolicy)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거의 모든 무역관련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치를 다루고 있다. 공동무역정책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무역관련 분야에는 회사법, 간접세, 표준과 기타 기술규정, 공동체 특허,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포함된다. 역내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유럽단일시장의 지향점이지만,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역외국과의 자본 이동이 EMU의 작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이사회는 최장 6개월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국내법규의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건전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계나 행정적 목적으로 또는 공공정책과 보안을 이유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절차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자본이동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자본시장 일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EU와 FTA를 맺을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FTA로 인해 국내산업에 급작스러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세이프가드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다만 세이프가드의 기한을 최장 6개월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검토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검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세이프가드 기간을 조정할 것인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EFTA FTA의 경우 최장 6개월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EU가 단일시장이라고 하지만 역내 시장에서 완전 이동의 원칙이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간접세, 상호인정, 표준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국가기준의 조화, 항공운송통제, 철도분야, 이중과세 방지, 정부조달, 공동체특허, 지식재산권 행사,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수단이 아직 완비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특히 자본시장의 구조, 기업지배구조 규칙, 기업과세체계에 대한 회원국간 차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단일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내 시장에서의 불일치는 EU의 공동통상정책에서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EU와 무역협정을 진행하는 역외국으로서는 협상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신규회원국에서의 EU규범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U가 그동안 체결한 무역특혜협정은 대개 공산품 교역에 대해서는 완전자유화, 농산물 교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자유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 교역의 부분적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화의 정도는 보통 대상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EU가 더 빨리, 많은 폭의 자유화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체결되는데 이는 주로 후진개도국과의 무역특혜협정이 다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EU는 농산물 교역에서는 보호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협정에는 또한 기술표준의 조화, 지재권 보호,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구제기구, 분쟁조정체계 등 비상품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에 와서는 환경이슈도 포함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개별국이 아닌 경제권, 예를 들어 MERCOSUR, ACP, 지중해권 북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 EU는 주로 개도국과의 FTA가 많은 데 이것은 저개발 개도국과의 무역특혜협정이 WTO 차원의 다자간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6. 맺는말
한국 정부의 FTA 전략에 국내 피해 집단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중심 접근법의 편향적 채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FTA는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의 손익계산과 그에 기초하여 수립된 국가전략을 놓고 상대국과의 국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사회 차원에 대한 배려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했던 까닭이라는 것이다. 쉽게 여기기만 하였던 칠레와의 FTA 체결 에서도 국내 저항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상당한 비용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일 FTA의 체결이 양국의 국내제약으로 인하여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아직 FTA에 대한 국내 변수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5. EU 통상현안
EU의 공동통상정책 중의 하나인 공동무역정책(Common TradePolicy)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거의 모든 무역관련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치를 다루고 있다. 공동무역정책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무역관련 분야에는 회사법, 간접세, 표준과 기타 기술규정, 공동체 특허,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포함된다. 역내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유럽단일시장의 지향점이지만,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역외국과의 자본 이동이 EMU의 작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이사회는 최장 6개월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국내법규의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건전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계나 행정적 목적으로 또는 공공정책과 보안을 이유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절차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자본이동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자본시장 일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EU와 FTA를 맺을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FTA로 인해 국내산업에 급작스러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세이프가드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다만 세이프가드의 기한을 최장 6개월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검토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검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세이프가드 기간을 조정할 것인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EFTA FTA의 경우 최장 6개월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EU가 단일시장이라고 하지만 역내 시장에서 완전 이동의 원칙이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간접세, 상호인정, 표준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국가기준의 조화, 항공운송통제, 철도분야, 이중과세 방지, 정부조달, 공동체특허, 지식재산권 행사,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수단이 아직 완비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특히 자본시장의 구조, 기업지배구조 규칙, 기업과세체계에 대한 회원국간 차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단일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내 시장에서의 불일치는 EU의 공동통상정책에서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EU와 무역협정을 진행하는 역외국으로서는 협상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신규회원국에서의 EU규범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U가 그동안 체결한 무역특혜협정은 대개 공산품 교역에 대해서는 완전자유화, 농산물 교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자유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 교역의 부분적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화의 정도는 보통 대상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EU가 더 빨리, 많은 폭의 자유화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체결되는데 이는 주로 후진개도국과의 무역특혜협정이 다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EU는 농산물 교역에서는 보호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협정에는 또한 기술표준의 조화, 지재권 보호,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구제기구, 분쟁조정체계 등 비상품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에 와서는 환경이슈도 포함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개별국이 아닌 경제권, 예를 들어 MERCOSUR, ACP, 지중해권 북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 EU는 주로 개도국과의 FTA가 많은 데 이것은 저개발 개도국과의 무역특혜협정이 WTO 차원의 다자간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6. 맺는말
한국 정부의 FTA 전략에 국내 피해 집단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중심 접근법의 편향적 채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FTA는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의 손익계산과 그에 기초하여 수립된 국가전략을 놓고 상대국과의 국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사회 차원에 대한 배려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했던 까닭이라는 것이다. 쉽게 여기기만 하였던 칠레와의 FTA 체결 에서도 국내 저항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상당한 비용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일 FTA의 체결이 양국의 국내제약으로 인하여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아직 FTA에 대한 국내 변수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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