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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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은 때로 수많은 거짓 속에 가려지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몇 년 동안 세상과 격리시켜 징역을 살게 한 사람이 무죄로 판명 났을 경우에도 그 사람의 지나간 세월과 짓밟힌 명예,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을 마음을 보상해줄 방법은 없다. 하물며 사형을 당해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도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손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정당하게’살해된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범죄도 없을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볼 때 사형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 10조에 의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헌법을 위반해야하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 점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감정적 분노에만 휩쓸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복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정작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교정과 교화는 잊고 있다. 범죄자들의 교화는 이상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라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범죄자를 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Ⅲ. 결 론
최근 몇 십 년에 이어 지금까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론이 뜨겁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사형제도는 각 국가의 정책적 문제이고 개인의 세계관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 해결책은 도무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지금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형폐지와 존치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했지만 금방 통과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솔직히 사형폐지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잣대가 있어야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이 아니므로 현재, 60여 명이 넘는 사형수를 사형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국방부장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사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확고한 판정과 기준의 잣대가 조속히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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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5.17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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