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설
Ⅱ.약물범죄의 의의
Ⅲ.약물범죄의 이론적 분석
Ⅳ.약물범죄의 실태
Ⅴ.약물범죄의 대응방안
Ⅵ.결어
Ⅱ.약물범죄의 의의
Ⅲ.약물범죄의 이론적 분석
Ⅳ.약물범죄의 실태
Ⅴ.약물범죄의 대응방안
Ⅵ.결어
본문내용
사용했는지, 어느 정도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는 없다. 남용되는 약물의 독성이 신체 각종 장기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흉부 X-ray, 뇌파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등 종합검진이 필요하다. 이 검사결과들도 진단에 뚜렷한 단서가 되지는 않는다. 예컨데 약 일년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본드를 흡입하다 거의 매일 흡연하던 중 간질발작을 일으켜 입원한 청소년의 경우 적혈구의 감소, 요단백, 뇌파검사의 이상 소견을 보이는 정도였다. 이처럼 약물에 따라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검사결과가 정상범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검사 전에 반드시 제반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약물에 의한 위해가 가시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약물에 의한 위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언급해야 한다. 만약 계속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오래지 않아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해 주어야 한다.
약물남용은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장애도 일으킨다. 약물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증상은 다소 다를 수 있다. 본드 흡입의 경우 기억력의 감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추상력 사고능력의 저하, 주의집중력의 장애, 심한 두통, 불안, 이인증 등 그리고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인성검사를 비롯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 비록 종합검진이나 심리검사들이 진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도 치료에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목표는 첫째는 원인되는 약물의 중단이지만 결국은 건강한 청소년기의 회복과 유지에 있다.
2. 약물범죄자 사회내 처우
1)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는 단순 약물 사용자 및 의존자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 시키는 제도이다. 약물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약물사범에게 주로 적용되었으나, 1977년 이후 성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다.
2)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을 선고할 때 전제 조건으로 무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500시간 이내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구금형의 폐혜를 방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이 고안된 방법으로, 사회에 대한 배상적·속죄적 기능, 화해 내지 재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 때, 약물범죄사범이나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라 여겨졌으나, 현재는 실무에서 부과되고 있다.
3)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200시간 이내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교육내용이나 장소 등을 지정하여 내려질 수 있다. 이 제도는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범죄성향을 극복하고, 과거의 범행을 반성하게끔 하는 범죄대응수단이다. 이것은 약물범죄자의 범죄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치료와 재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약물범죄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4)치료감호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보호와 치료를 적절히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치료보호시설에서 15년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재범방지목적을 지닌 특별예방의 성격과 함께 사회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영규, 약물범죄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Ⅵ. 결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물은 무조건 해롭지도, 무조건 이롭지도 않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약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누리면서 최소의 약물유해반응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약을 잘못 사용한다면 약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약물범죄는 그 파급효과 역시 엄청나게 크다.
또한 이러한 약물범죄는 그 치료가 쉽지 않으며 오랜 시간을 두고 범죄자와 그 주변인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해 치료해야 한다.
물론 약물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역시 미비하고 현대 사회에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약물 범죄를 제대로 대처해내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현대사회와 일탈 수업을 통하여 후배학우들과 함께 약물범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좀 더 나아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고찰문제에 대하여 도 다시 한번 토론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았다.
참고문헌
신의기.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신의기,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 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강은영,이성식,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4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이재상,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이정애, 정희숙,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실태에 대한 문헌적 연구' 1995
정성훈, '청소년의 흡입제 남용', 1996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진혜경, 신지용,'물질 남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1996
박영규, '약물범죄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학술집담회 자료집 및 세미나 자료
약물의 남용 http://kr.softwise.yahoo.com/bin/query
대검찰청 마약과- http://www.spo.go.kr/kor/depart/drug/main.jsp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마약류 대책협의회- http://drug.go.kr/app/cover/portal
RODEM 마약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임- http://www.rodem2000.org/new
약물남용은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장애도 일으킨다. 약물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증상은 다소 다를 수 있다. 본드 흡입의 경우 기억력의 감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추상력 사고능력의 저하, 주의집중력의 장애, 심한 두통, 불안, 이인증 등 그리고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인성검사를 비롯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 비록 종합검진이나 심리검사들이 진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도 치료에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목표는 첫째는 원인되는 약물의 중단이지만 결국은 건강한 청소년기의 회복과 유지에 있다.
2. 약물범죄자 사회내 처우
1)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는 단순 약물 사용자 및 의존자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 시키는 제도이다. 약물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약물사범에게 주로 적용되었으나, 1977년 이후 성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다.
2)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을 선고할 때 전제 조건으로 무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500시간 이내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구금형의 폐혜를 방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이 고안된 방법으로, 사회에 대한 배상적·속죄적 기능, 화해 내지 재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 때, 약물범죄사범이나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라 여겨졌으나, 현재는 실무에서 부과되고 있다.
3)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200시간 이내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교육내용이나 장소 등을 지정하여 내려질 수 있다. 이 제도는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범죄성향을 극복하고, 과거의 범행을 반성하게끔 하는 범죄대응수단이다. 이것은 약물범죄자의 범죄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치료와 재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약물범죄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4)치료감호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보호와 치료를 적절히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치료보호시설에서 15년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재범방지목적을 지닌 특별예방의 성격과 함께 사회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영규, 약물범죄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Ⅵ. 결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물은 무조건 해롭지도, 무조건 이롭지도 않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약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누리면서 최소의 약물유해반응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약을 잘못 사용한다면 약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약물범죄는 그 파급효과 역시 엄청나게 크다.
또한 이러한 약물범죄는 그 치료가 쉽지 않으며 오랜 시간을 두고 범죄자와 그 주변인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해 치료해야 한다.
물론 약물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역시 미비하고 현대 사회에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약물 범죄를 제대로 대처해내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현대사회와 일탈 수업을 통하여 후배학우들과 함께 약물범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좀 더 나아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고찰문제에 대하여 도 다시 한번 토론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았다.
참고문헌
신의기.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신의기,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 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강은영,이성식,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4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이재상,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이정애, 정희숙,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실태에 대한 문헌적 연구' 1995
정성훈, '청소년의 흡입제 남용', 1996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진혜경, 신지용,'물질 남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1996
박영규, '약물범죄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학술집담회 자료집 및 세미나 자료
약물의 남용 http://kr.softwise.yahoo.com/bin/query
대검찰청 마약과- http://www.spo.go.kr/kor/depart/drug/main.jsp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마약류 대책협의회- http://drug.go.kr/app/cover/portal
RODEM 마약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임- http://www.rodem2000.org/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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