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신보건법- 개정법안을 읽고 느낀점
-> 중요한 정신보건법 개정사항 밑줄, 참고자료, 느낀점까지 작성.
-> 중요한 정신보건법 개정사항 밑줄, 참고자료, 느낀점까지 작성.
본문내용
두 달여 만에 정신병원을 나올 수 있었다.
정씨의 변호사 박수진씨는 “당시 병원은 그날 바로 정씨를 데려가라는 의사표현을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정씨를 받아들였다는 병원 측 주장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 측은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입원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반드시 정신병 환자로 확진되야만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신병적인 정신장애가 의심만 되도 입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의 흐름이라던가 감정의 여러가지 판단력 등 10가지를 보는데 그 중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입원이)되는 거지. 다 문제가 되야 입원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도 있고…”
남편 송모씨는 아내 폭행과 정신병원 감금 사주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의사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법정에서 의사들은 줄곧 의료적인 판단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결국 판사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감안, 의사가 재량권을 벗어났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줄임)
정신보건법을 읽고나서++
내용이 많은 법령을 차분히 읽어본다는 것에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지만 정신간호학을 배우면서 정신보건이 어떤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한 사람인 정신보건간호사가 될 사람으로서 특히 더 숙지해야할 것과 갈등상황에 대비해 미리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에 집중하여서 읽어보았다.
기타 질환도 진단명을 내리고 앞으로의 예후를 예측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은 그 원인을 CT, X-ray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정신사회학적 요인이 있을 땐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증상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으며 사람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후를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정신과는 오진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위에 기사 첨부) 이런 애매함을 이용해 실제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환자를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행히 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진료비를 더 받고자 환자를 장기 입원시킨다거나 보호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입원 시킨다던가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 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키면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 환자의 투명한 진단을 위해 보고를 의무화 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퇴원을 시켜야한다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조항에 앞서 무엇보다 의료인의 양심과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skill을 잘 갖춰 환자와의 신뢰감 형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observation한 결과를 보고해 의사의 판단력에 도움을 주는 간호사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정씨의 변호사 박수진씨는 “당시 병원은 그날 바로 정씨를 데려가라는 의사표현을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정씨를 받아들였다는 병원 측 주장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 측은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입원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반드시 정신병 환자로 확진되야만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신병적인 정신장애가 의심만 되도 입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의 흐름이라던가 감정의 여러가지 판단력 등 10가지를 보는데 그 중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입원이)되는 거지. 다 문제가 되야 입원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도 있고…”
남편 송모씨는 아내 폭행과 정신병원 감금 사주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의사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법정에서 의사들은 줄곧 의료적인 판단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결국 판사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감안, 의사가 재량권을 벗어났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줄임)
정신보건법을 읽고나서++
내용이 많은 법령을 차분히 읽어본다는 것에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지만 정신간호학을 배우면서 정신보건이 어떤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한 사람인 정신보건간호사가 될 사람으로서 특히 더 숙지해야할 것과 갈등상황에 대비해 미리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에 집중하여서 읽어보았다.
기타 질환도 진단명을 내리고 앞으로의 예후를 예측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은 그 원인을 CT, X-ray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정신사회학적 요인이 있을 땐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증상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으며 사람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후를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정신과는 오진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위에 기사 첨부) 이런 애매함을 이용해 실제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환자를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행히 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진료비를 더 받고자 환자를 장기 입원시킨다거나 보호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입원 시킨다던가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 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키면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 환자의 투명한 진단을 위해 보고를 의무화 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퇴원을 시켜야한다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조항에 앞서 무엇보다 의료인의 양심과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skill을 잘 갖춰 환자와의 신뢰감 형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observation한 결과를 보고해 의사의 판단력에 도움을 주는 간호사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