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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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 지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않다.
③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
④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명의신탁 해지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의 대내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토지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어디까지나 명의신탁자 소유의 토지 위에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공유자 일인이 배타적 점유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던 중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다면 건물소유자는 관습
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 취득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한 원인으로 매매나 대물변제,증여,공유물 분할,강제경매,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등이 있다.
3)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정등기만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우에,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문제가 당사자 사
이의 계약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자체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다) 내 용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 이 권이의 존속이간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에서와 같다.
2) 토지사용권은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
3) 이 권리를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지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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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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