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한국의 관료제
1. 한국관료제도의 성립
2. 정부수립 이후의 인사행정
3. 한국 관료제의 특징
4. 한국의 공무원제도 내용
5. 한국관료체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Ⅱ. 미국의 관료제
1. 미국 관료제의 토대
2. 미국 정부조직 형태와 인사제도
3. 정책과정에서의 정부관료제의 특징
4. 관료제에 대한 통제
5. 결론
Ⅲ. 프랑스의 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프랑스 관료제의 특징
4. 결 론
Ⅰ. 한국의 관료제
1. 한국관료제도의 성립
2. 정부수립 이후의 인사행정
3. 한국 관료제의 특징
4. 한국의 공무원제도 내용
5. 한국관료체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Ⅱ. 미국의 관료제
1. 미국 관료제의 토대
2. 미국 정부조직 형태와 인사제도
3. 정책과정에서의 정부관료제의 특징
4. 관료제에 대한 통제
5. 결론
Ⅲ. 프랑스의 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프랑스 관료제의 특징
4.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프랑스의 대통령은 영국의 군주와 같이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군림하고 있다. 사실상 제 5 공화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프랑스의 대통령은 약 8만여명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고 임기(任期)는 7년이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 5 공화국 헌법은 거의 독재에 가까운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元首)임과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이며, 헌법이 존중되는가를 감시하고 사법권독립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내각과 수상
내각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지휘하는 기능을 가진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상 및 관계각료의 부서를 필요로 하며, 고위관료 및 무관(武官)의 임명 등 많은 권한을 내각에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정치적책임으로부터 초연(超然)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직접간접으로 내각을 영도(領導)하고 있으며 각료의회의 의장이 된다.
정부의 최고의결기구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각료의회는 대통령의 주재하에 수상과 각료들이 출석하여 보통 주 1회 열리며, 법령을 심의하고 외교사절 및 주요기관의 장을 임면하여 광범하고 장기적인 국가정책들을 심의한다.
한편 내각의회는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수상주재 아래 행정일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과 국민의회에의 대비사항을 논의한다.
수상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각료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각료의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수상은 내각의 직무를 지휘하고 법률안을 발의하며 법의 집행 및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수상은 명령재정권과 헌법개정발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헌법은 수상의 행위에는 관계각료의 부서(副書)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공화국에서는 종래보다 수상의 지위가 강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정책수행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통령의 최고보좌관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있다.
4) 행정통제기관
프랑스 대혁명이래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으로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적정치적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따러서 행정부 자체의 내적인 통제기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독자적 행정통제기구가 높은 지위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해 온 것은 프랑스 행정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심계원과 국무원이다.
심계원은 나폴레옹시대에 창설된 재정통제기구로서 행정 각 성(省)의 회계에 대한 정확성을 검사하고 회계사무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국무원 역시 나폴레옹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기구로서 행정적사법적 통제기능을 아울러 수행하였다. 우선 내각이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안이나 명령규칙 등을 작성하는데 자문역할을 하고 사전심사를 담당하며, 상충되거나 모호한 행정법칙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내린다. 또한 모든 행정단위에 대한 항구적인 해정감독 업무가 부여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를 행하거나 시정토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프랑스 관료제의 특징
프랑스는 수세기에 걸친 중안집권적통치와 정치적불안정으로 제 5 공화국에 와서 특이한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행정체제 및 관료제도 타선진국들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랑스의 행정체제가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절대군주제 이후 계속된 정치적불안정 속에서 국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지주의 역학을 담당해온 것이 곧 항구적인 행정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변화무쌍한 정권교체와 헌정중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는 거의 변동없이 존속되어 왔으며, 관료제 역시 제도개혁에 보수적인 채 비교적 일관성 있게 행정을 이끌어 온 것이다.
둘째, 통치구조상의 행정부 우위현상과 더불어 고위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계에서뿐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프랑스의 관료제는 강력한 국가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다. 젊은 나이에 공무원 사회에 투신해서 충분한 보수와 합리적인 승진제도 및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제도 및 인사정책을 변경하는데 노동조합을 통한 공무원 대표들의 참여가 제도화되고 있다.
넷째, 프랑스의 공무원제도는 수없이 많은 특별법에 의해서 직종별로 운영되고 있다. 1946년부터 일반국가공무원법이 폐지되고 약 천여 개의 국무원 명령으로 구성된 직종별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각 특별법에는 해당 직종의 직능을 명문화하고 계급의 구분모집의 요건승진의 방법퇴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수까지도 각 직종별로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다.
다섯째, 고급관료들의 모집훈련제도를 일원화하여 국립행정대학원에서 전담하고 있다. 1945년에 ENA가 창설됨으로써 각 성각 직군별로 고위공무원단과 고위직을 모집한데서 오는 채용시험 및 교육훈련의 상이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위취득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계급에 일정한 기간 근속한 현직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결 론
프랑스의 행정은 최근 효율성, 사용자 개입, 책임성, 결정의 속도, 경쟁력있는 대응 등등의 문제에 대한 행정의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기위해 행정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행정개격의 방향은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의 비중이 실려가고 있다. 국가 행정의 지방분권화와 행정적 분권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행정적 분권화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가능한 축소하고 각 부성의 지방소재 하부기관인 일선기관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히 중앙의 부처인 국은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능, 미래전망기능, 조정기능, 평가기능 등을 포함한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가고 있다.
<참고자료>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5
새 행정학, 최창호하미승, 삼영사, 2006
최신 행정학개론, 신두범오무근 공저, 박영사, 2003
행정학원론, 박용치송재석 공저, 경세원, 2006
행정철학, 김항규, 대영문화사, 2006
국정관리론, 김현조, 대영문화사, 2004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프랑스의 대통령은 약 8만여명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고 임기(任期)는 7년이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 5 공화국 헌법은 거의 독재에 가까운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元首)임과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이며, 헌법이 존중되는가를 감시하고 사법권독립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내각과 수상
내각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지휘하는 기능을 가진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상 및 관계각료의 부서를 필요로 하며, 고위관료 및 무관(武官)의 임명 등 많은 권한을 내각에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정치적책임으로부터 초연(超然)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직접간접으로 내각을 영도(領導)하고 있으며 각료의회의 의장이 된다.
정부의 최고의결기구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각료의회는 대통령의 주재하에 수상과 각료들이 출석하여 보통 주 1회 열리며, 법령을 심의하고 외교사절 및 주요기관의 장을 임면하여 광범하고 장기적인 국가정책들을 심의한다.
한편 내각의회는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수상주재 아래 행정일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과 국민의회에의 대비사항을 논의한다.
수상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각료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각료의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수상은 내각의 직무를 지휘하고 법률안을 발의하며 법의 집행 및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수상은 명령재정권과 헌법개정발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헌법은 수상의 행위에는 관계각료의 부서(副書)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공화국에서는 종래보다 수상의 지위가 강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정책수행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통령의 최고보좌관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있다.
4) 행정통제기관
프랑스 대혁명이래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으로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적정치적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따러서 행정부 자체의 내적인 통제기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독자적 행정통제기구가 높은 지위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해 온 것은 프랑스 행정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심계원과 국무원이다.
심계원은 나폴레옹시대에 창설된 재정통제기구로서 행정 각 성(省)의 회계에 대한 정확성을 검사하고 회계사무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국무원 역시 나폴레옹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기구로서 행정적사법적 통제기능을 아울러 수행하였다. 우선 내각이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안이나 명령규칙 등을 작성하는데 자문역할을 하고 사전심사를 담당하며, 상충되거나 모호한 행정법칙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내린다. 또한 모든 행정단위에 대한 항구적인 해정감독 업무가 부여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를 행하거나 시정토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프랑스 관료제의 특징
프랑스는 수세기에 걸친 중안집권적통치와 정치적불안정으로 제 5 공화국에 와서 특이한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행정체제 및 관료제도 타선진국들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랑스의 행정체제가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절대군주제 이후 계속된 정치적불안정 속에서 국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지주의 역학을 담당해온 것이 곧 항구적인 행정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변화무쌍한 정권교체와 헌정중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는 거의 변동없이 존속되어 왔으며, 관료제 역시 제도개혁에 보수적인 채 비교적 일관성 있게 행정을 이끌어 온 것이다.
둘째, 통치구조상의 행정부 우위현상과 더불어 고위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계에서뿐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프랑스의 관료제는 강력한 국가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다. 젊은 나이에 공무원 사회에 투신해서 충분한 보수와 합리적인 승진제도 및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제도 및 인사정책을 변경하는데 노동조합을 통한 공무원 대표들의 참여가 제도화되고 있다.
넷째, 프랑스의 공무원제도는 수없이 많은 특별법에 의해서 직종별로 운영되고 있다. 1946년부터 일반국가공무원법이 폐지되고 약 천여 개의 국무원 명령으로 구성된 직종별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각 특별법에는 해당 직종의 직능을 명문화하고 계급의 구분모집의 요건승진의 방법퇴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수까지도 각 직종별로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다.
다섯째, 고급관료들의 모집훈련제도를 일원화하여 국립행정대학원에서 전담하고 있다. 1945년에 ENA가 창설됨으로써 각 성각 직군별로 고위공무원단과 고위직을 모집한데서 오는 채용시험 및 교육훈련의 상이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위취득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계급에 일정한 기간 근속한 현직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결 론
프랑스의 행정은 최근 효율성, 사용자 개입, 책임성, 결정의 속도, 경쟁력있는 대응 등등의 문제에 대한 행정의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기위해 행정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행정개격의 방향은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의 비중이 실려가고 있다. 국가 행정의 지방분권화와 행정적 분권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행정적 분권화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가능한 축소하고 각 부성의 지방소재 하부기관인 일선기관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히 중앙의 부처인 국은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능, 미래전망기능, 조정기능, 평가기능 등을 포함한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가고 있다.
<참고자료>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5
새 행정학, 최창호하미승, 삼영사, 2006
최신 행정학개론, 신두범오무근 공저, 박영사, 2003
행정학원론, 박용치송재석 공저, 경세원, 2006
행정철학, 김항규, 대영문화사, 2006
국정관리론, 김현조, 대영문화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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