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2.국무총리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국무총리의 소속기관
3. 15부 18청
1)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
2)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의 직제 제 3조)
3)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4)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5)법무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법무부의 소속기관
6)국방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국방부의 소속기관
7)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
8)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
9)농림수산 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농림수산 식품부의 소속기관
10)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
11)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
12)환경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환경부의 소속기관
13)노동부(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14)여성부(여성부 직제 제 2조)
15)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
대통령 보좌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2.국무총리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국무총리의 소속기관
3. 15부 18청
1)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
2)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의 직제 제 3조)
3)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4)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5)법무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법무부의 소속기관
6)국방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국방부의 소속기관
7)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
8)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
9)농림수산 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농림수산 식품부의 소속기관
10)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
11)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
12)환경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환경부의 소속기관
13)노동부(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14)여성부(여성부 직제 제 2조)
15)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
본문내용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마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부의 소속기관
1) 기상청(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노동부(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그 밖에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부(여성부 직제 제 2조)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국토해양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
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
1)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마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부의 소속기관
1) 기상청(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노동부(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그 밖에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부(여성부 직제 제 2조)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국토해양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
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
1)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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