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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인치 후 24시간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종래 무영장체포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 후 그 구속영장의 발부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유치하는 인신구속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인권보장의 흠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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