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Ⅳ. 노동조합의 규약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Ⅳ. 노동조합의 규약
본문내용
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선거규정(소갑 제1호증의 1, 2) 제20조 본문도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 차점자와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한 위 선거규정 제20조 단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설시의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에 개표방법으로 “총유효투표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위 선거규정상의 재투표가 소위 결선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과반수 득표자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로 해석할 경우 위 선거규정에 따라 재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기권하거나 무효표로 처리될 경우 임원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내세워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는 개표방법에 관한 것이지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만약 이를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위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 밖의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 재투표의 경우에 위 선거규정 제20조 소정의 의결정족수의 의미를 원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8. 29. 선고 95마645 판결)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갖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규약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피고가 한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원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20조 제1항 제9호와 제92조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과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하나인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위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그 상대방인 원고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또한 이 사건 규약에서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과 일정기간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규약은 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반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피고 조합의 위원장 입후보자격을 전체 조합원의 수(310명)의 1할에도 못미치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과 조합원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선거규정(소갑 제1호증의 1, 2) 제20조 본문도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 차점자와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한 위 선거규정 제20조 단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설시의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에 개표방법으로 “총유효투표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위 선거규정상의 재투표가 소위 결선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과반수 득표자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로 해석할 경우 위 선거규정에 따라 재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기권하거나 무효표로 처리될 경우 임원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내세워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는 개표방법에 관한 것이지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만약 이를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위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 밖의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 재투표의 경우에 위 선거규정 제20조 소정의 의결정족수의 의미를 원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8. 29. 선고 95마645 판결)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갖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규약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피고가 한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원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20조 제1항 제9호와 제92조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과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하나인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위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그 상대방인 원고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또한 이 사건 규약에서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과 일정기간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규약은 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반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피고 조합의 위원장 입후보자격을 전체 조합원의 수(310명)의 1할에도 못미치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과 조합원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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