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직공무원 [一般職公務員]
별정직공무원 [別定職公務員]
경력직공무원 [經歷職公務員]
정무직공무원 [政務職公務員]
특수경력직공무원 [特殊經歷職公務員]
차관 [次官]
별정직공무원 [別定職公務員]
경력직공무원 [經歷職公務員]
정무직공무원 [政務職公務員]
특수경력직공무원 [特殊經歷職公務員]
차관 [次官]
본문내용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 시장 등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말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용에 있어서 국회나 지 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②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의정연수원장 및 도서관장, 헌법재판소 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③ 국무총리, 국 무위원, 처의 처장, 각 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통계청장, 기상청장, 경찰청장 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④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특수경력직공무원 [特殊經歷職公務員]
<법률> 공무원을 크게 둘로 나눈 것 중의 하나.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다시 나눈다.
차관 [次官]
[명사]
1 <법률>소속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무직(政務職) 국가 공무원.
2 <역사>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와 각 부(部)의 버금 관직. 또는 그 관리.
정무직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용에 있어서 국회나 지 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②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의정연수원장 및 도서관장, 헌법재판소 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③ 국무총리, 국 무위원, 처의 처장, 각 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통계청장, 기상청장, 경찰청장 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④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특수경력직공무원 [特殊經歷職公務員]
<법률> 공무원을 크게 둘로 나눈 것 중의 하나.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다시 나눈다.
차관 [次官]
[명사]
1 <법률>소속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무직(政務職) 국가 공무원.
2 <역사>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와 각 부(部)의 버금 관직. 또는 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