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요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활용방안1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활용방안2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2009. 3. 2)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요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활용방안1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활용방안2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2009. 3. 2)
본문내용
이어야 한다.
한편 혼인이나 동거봉양 등으로 세대가 합침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그 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하면 감면 대상이 되도록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는 세대가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개정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입주권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주택수 계산에 산입되게 되었다. 반면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택 수 계산에서 다음 예를 살펴보자. 미혼인 남녀가 각기 1주택을 소유하여 결혼 전에 이미 2주택이 된 경우에 결혼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였다. 이 경우에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하면 3주택자라 하더라도 감면혜택이 있을까? 이 경우 1세대 3주택자라서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 및 혼인 등에 의하여 2년내 양도하는 주택은 다른 주택을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보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나 수도권의 경우는 2년의 거주기간을 요구한다. 이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으로 확인하게 되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도 된다. 이러한 실제입증자료의 예로서 재학, 재직증명서, 각종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유 및 거주기간의 예외로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자가 취학이나 질병 또는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보유요건이 3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됨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부수 토지의 판정이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건물 바닥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는 10배 이내의 토지만이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외의 토지 양도분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서 비록 주택은 비과세이나 토지의 일정부분은 중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그만큼 사례도 많고 개정도 자주 된다. 따라서 세법 조문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면 빠뜨리기 쉬워 감면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한편 혼인이나 동거봉양 등으로 세대가 합침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그 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하면 감면 대상이 되도록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는 세대가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개정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입주권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주택수 계산에 산입되게 되었다. 반면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택 수 계산에서 다음 예를 살펴보자. 미혼인 남녀가 각기 1주택을 소유하여 결혼 전에 이미 2주택이 된 경우에 결혼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였다. 이 경우에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하면 3주택자라 하더라도 감면혜택이 있을까? 이 경우 1세대 3주택자라서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 및 혼인 등에 의하여 2년내 양도하는 주택은 다른 주택을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보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나 수도권의 경우는 2년의 거주기간을 요구한다. 이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으로 확인하게 되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도 된다. 이러한 실제입증자료의 예로서 재학, 재직증명서, 각종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유 및 거주기간의 예외로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자가 취학이나 질병 또는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보유요건이 3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됨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부수 토지의 판정이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건물 바닥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는 10배 이내의 토지만이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외의 토지 양도분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서 비록 주택은 비과세이나 토지의 일정부분은 중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그만큼 사례도 많고 개정도 자주 된다. 따라서 세법 조문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면 빠뜨리기 쉬워 감면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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