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DHS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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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비상대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주와 지방정부의 능력을 벗어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대응계획에서 연방정부의 비상대비조직체계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대응계획에는 15개 분야의 비상대비 지원분야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대응계획과 관련된 비상대비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주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토안보부는 비상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과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대통령이 선포한 주요 재난이나 비상사태시에 연방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임무를 규정하게 된다. 미국의 헌법 및 각 주의 헌법에 따라 주지사는 주의 법을 집행하고 주방위군을 지휘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주의 법을 집행하고 주방위군을 지휘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재난의 규모를 파악하고 주차원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론
이렇듯, 9.11 사태를 통해 통합적인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해야겠다는 목적하에 DHS를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조직을 조정하고 있고 지속적이 개편이 필요하며, FBI와의 임무 분담에 관해서도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출범목적이 통합적인 이유에서의 독자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발전가능 한 이유가 있으므로 더더욱 행정상으로 비상체계적인 테러대응에 있어서도 더욱 발전가능한 조직이 되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주목하고 모범이 될 조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 참고문헌
도해식 경찰학 8.5 조영진
http://ko.wikipedia.org/wiki
비상대비연구논총 통권34집 2007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정책연구팀

키워드

국토안보부,   DHS,   D.H.S,   미국테러,   9.11,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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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6.18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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