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4. 아동복지법의 체계와 구성
5. 책임주체
6.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7. 실천기관
8. 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0.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2. 비용
1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4. 아동복지법의 체계와 구성
5. 책임주체
6.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7. 실천기관
8. 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0.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2. 비용
1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가정보호양육, 아동보호위탁, 아동보호시설입소의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3)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심리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신뢰관례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경우에도 동일하다.
12. 비용
1)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 31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 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비용의 징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위탁, 아동보호시설입소, 아동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소, 보호조치 또는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5)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13. 문제점과 개선방향
1)아동위원규정의 명확성 필요
제 6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기관으로서 아동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3항에 아동위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규정하였으나 어떠한 수준과 범위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위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시설아동의 보호기간연장의 문제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교육훈련중인 자, 학원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 장애 질병의 사유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응할 준비가 되지 못한 아동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오히려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즉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들이 시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3)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의 확보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동복지전용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4)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점
(1)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념 규정의 명료성과 구체성 결여
요보호아동의 유형과 범위가 보모의 역할에 근거하여 요보호 발생사유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않다. 따라서, 임의 해석에 따라 중증장애아동, 약물중독아동 등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2)일시보호 신고의무, 보호기간 등 일시보호 규정의 강제성과 신속성 결여
미아나 기아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규정이 없고, 일시보호 기간도 3~6개월로 일시보호 행정의 신속성을 담보하기에는 긴 기간이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3조/일본의 경우 2개월 이내로 제한)
(3)아동학대보호체계의 미비와 공공성의 부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상담명령, 치료된 아동의 가족복귀 및 가해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신고 의무자의 신고기한,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부모의사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 아동학대보호체계가 미흡하다.
(4)아동학대관련 조문의 문제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강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 29조의 금지행위는 11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형향의 문제다.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의 경우 징역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의 상해치사는 최고형의 징역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해 관대할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5)저소득층 가정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점
: 경제심리사회적 지원의 미흡
동법 제 31조 정부의 비용보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
국가의 책임을 다소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의미로 규정하고 부양의무자로서의 부모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급여는 제한적이다.
3)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심리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신뢰관례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경우에도 동일하다.
12. 비용
1)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 31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 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비용의 징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위탁, 아동보호시설입소, 아동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소, 보호조치 또는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5)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13. 문제점과 개선방향
1)아동위원규정의 명확성 필요
제 6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기관으로서 아동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3항에 아동위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규정하였으나 어떠한 수준과 범위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위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시설아동의 보호기간연장의 문제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교육훈련중인 자, 학원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 장애 질병의 사유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응할 준비가 되지 못한 아동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오히려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즉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들이 시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3)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의 확보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동복지전용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4)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점
(1)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념 규정의 명료성과 구체성 결여
요보호아동의 유형과 범위가 보모의 역할에 근거하여 요보호 발생사유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않다. 따라서, 임의 해석에 따라 중증장애아동, 약물중독아동 등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2)일시보호 신고의무, 보호기간 등 일시보호 규정의 강제성과 신속성 결여
미아나 기아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규정이 없고, 일시보호 기간도 3~6개월로 일시보호 행정의 신속성을 담보하기에는 긴 기간이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3조/일본의 경우 2개월 이내로 제한)
(3)아동학대보호체계의 미비와 공공성의 부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상담명령, 치료된 아동의 가족복귀 및 가해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신고 의무자의 신고기한,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부모의사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 아동학대보호체계가 미흡하다.
(4)아동학대관련 조문의 문제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강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 29조의 금지행위는 11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형향의 문제다.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의 경우 징역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의 상해치사는 최고형의 징역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해 관대할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5)저소득층 가정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점
: 경제심리사회적 지원의 미흡
동법 제 31조 정부의 비용보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
국가의 책임을 다소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의미로 규정하고 부양의무자로서의 부모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급여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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