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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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미가입 재해
Ⅲ. 근로자 1인 사업장의 재해
Ⅳ. 소규모 건설·건축공사의 재해
Ⅴ. 마치며

본문내용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5조의 2[임의가입의 승인요건]에서는 제2호‘당해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을 것’과 제3호‘기타 보험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해 요건은 결코 사업장에 무리한 것이 아니라 여겨진다.
임의가입이 승인되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이 보험관계성립일이 된다. 종전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성립되었으나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임의가입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Ⅳ. 소규모 건설·건축공사의 재해
(1) 사 례
재해발생 사업장은 연면적 150㎡의 철제 빔을 이용한 건물을 건조를 목적으로 주택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를 갖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던 현장에서 빔의 설치작업 도중 근로자 1인이 2003년 ○○월 ○○일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자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종골분쇄골절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된 사안이다.
(2) 원 인
산재보험법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를 규정한 단서조항에 따라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제1항 제3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장은 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다.
(3) 해결방안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전시한 2. (3) 나.의 임의가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동 사업장의 경우,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배상방식에 의한 보상 내지 배상으로 처리하는 등 별론으로 하고, 공사기간 중의 또 다른 재해의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임의가입 하여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안타깝게도 산업현장에서 산재보험과 관련하여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된다.
예컨대,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경제적·시간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운전기사를 두거나 안전하게 주차장에 주차시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적으나, 주차비가 부담스럽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을 피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더한 경우 견인조치되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손실이 훨씬 크게 발생한다.
하물며 미가입 중의 산업재해에 대한 결과는 단순히 과태료의 수준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 나아가서 소규모·영세사업장의 존립을 위협하게 된다. 산업재해는 발생되어서는 아니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라도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정보결핍으로 인하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재자나 사업주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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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6.18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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