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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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필요성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색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되는 법령

Ⅱ.본론
1. 업무상 재해
2. 비정규직 노동자
3. 외국인 근로자

Ⅲ. 결 론
1. 급여
2. 수급권자
3. 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6가지로 나뉘게 된다. 보험급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산업재해가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다한 업무로 인해 간질환을 얻은 노동자와 노무를 하다가 보호장비소홀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의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급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산업재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6가지 밖에 되지 않는다. 이 6가지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법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 기관지가 약한 노동자가 공사장에서의 노동으로 숨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자. 이럴 때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관지가 나빠진 이유를 공사장에서의 노동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보상해야하는 기관측에서는 원래부터 그런 기관지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듯 산재보험급여는 눈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고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강화된 인사관리와 함께 급여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또한 보험급여를 지불할 기관이 자체 사정으로 인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출 경우 많은 산업재해자들은 병원비, 장례식비 등으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만 한다. 이럴 경우 그들은 빚을 지게되고 경제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급여를 지불하돼 그 기한을 확실히 해 산업재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2. 수급권자
수급권자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지급받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당해근로자이고, 유족급여,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의 유족이며, 장의비는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가 수급권자가 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도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인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의 58.4%나 되는 758만명과 28만여명이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음 앞에서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한달 원급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주어졌을 뿐 용역회사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미비할뿐만아니라 이들이 외국인이라 한국 법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이다.
이런 현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헌법 명시뿐만 아니라 세부 조항을 자세히 만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러한 법률을 권하는 수준이 아닌 강제로 집행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는 그에 응하는 법적제재도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전달체계
1)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장 2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에 의해 관장된다. 이것의 세부정책은 노동부 산하의 노동보험심의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노동보험심의관실에서는 현실적인 업무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해진 법들은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제 6장 78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을 위한 많은 기관들이 필요한데 이 많은 기관들은 노동부 관할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워 많은 법인 단체들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인 단체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자들 중 일부분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정책 수행을 보조할 단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부 지정 법인 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다. 특히 산업재해자들의 재활과 직업 훈련 등이 사회의 노동 재생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2)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장 제 1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공단은 법에 의해 서비스를 행하는 단체로 산업재해보상을 실제로 행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이렇게 9항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단의 업무는 보험가입자 관리부터 급여의 결정 및 지급까지 폭넓게 걸쳐져 있다. 또 5번째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8번째의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까지 정해지지 않은 일들도 사정에 따라 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고 산업재해자들이 제때에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자들만을 위한 단체가 아닌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자들의 업무가 지연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돼 공단 안의 부서들의 세부화가 필요하다. 공단 내에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부서와 산업재해자들을 위한 부서의 분리가 필요할 것이고, 산업재해자들이 재활, 직업 훈련등을 통해 재교육 되었을 때 다시 근로자로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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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9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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