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내용 요약
Ⅲ. 10대 핵심 전략 과제
1.여성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질 제고
2.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3.취업부모를 위한 일가족 양립지원
4.아동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5.여성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여성연금권 확대
7.여성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기반조성
8.취약가족의 자녀 돌봄지원
9.성평등 관점의 헌법개정
10.국가 성평등관리체계 구축
Ⅵ. 결론
Ⅰ. 서론
Ⅱ.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내용 요약
Ⅲ. 10대 핵심 전략 과제
1.여성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질 제고
2.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3.취업부모를 위한 일가족 양립지원
4.아동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5.여성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여성연금권 확대
7.여성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기반조성
8.취약가족의 자녀 돌봄지원
9.성평등 관점의 헌법개정
10.국가 성평등관리체계 구축
Ⅵ. 결론
본문내용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며 여성에 대한 개별 성평등권 조항은 성평등권 조항으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모성보호에서 모성권 보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성평등에 관한 헌법은 과거에 만들어져 있어 현대사회의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고 있지 않다. 또한 현대에 와서도 여성에 대한 법률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권리향상에 많은 장애를 받아왔다.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차별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여성의 역할, 여성의 모습은 여성 차별의 한 예이다.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교육받아 오고 있다.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위치로 보고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고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10.국가 성평등관리체계 구축
여성정책추진체계는 오래 전부터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여성정책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수준 선지화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성평등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이 사회의 특정 부문에 대한 특정 정부부처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향상될 수 없다. 따라서 신정부는 범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과 양성평등 수준 선진화를 위해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여성부에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여성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도입되고 여성부의 정책 조정기능이 요구되는 가운데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기능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한국의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아직 미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성평등 정책을 반영하는 국가 성평등 지표의 개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 역할을 하는 추진체계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성평등 지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한 국가 성평등 지표가 개발, 관리 되어야 한다. 국가 성평등 지표 개발 관리 센터는 여성부, 관련 부처, 전문가로 구성,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여성부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으로 여성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가족정책 및 보육업무가 강조되고 기존의 여성업무는 축소됨에 따라 여성부가 가지는 상징성이 크게 약회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축소로 여성정책 조정업무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여성정책 조정기능의 경우 여성정책조정회의나 여성정책책임관제도가 도입되는 등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감독권한과 조정권한의 강화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소관업무 없이는 업무 추진이 어렵고 조직의 위상을 획특할 수 없는 한국의 행정조직문화와 그러한 문화로 부터의 제약을 받는 조직 특성 탓에 여성정책 조정기능의 미흡하다. 특히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점차 다른 업무와 합쳐지면서 담당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여성정책 기획과 조정업무를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을해야 한다. 특히 성별영향평가법과 성평등 기본법의 제정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여성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부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여성부장관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여성부가 각 정부 부처의 여성정책 업무를 기획, 조정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각 부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정비하여 여성정책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정책담당관 제도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여성부직제강화하여야 한다. 성평등 관리 조정국을 만들어 현재 성별 영향평가 업무와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좀 더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연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 주류화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성인지 예산 제도 기획단 설치이다. 각 관련 부처 직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 예산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안 지침 및 양식 개발을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여성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여성정책으로 성평등관리체계구축 정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런 국가의 성평등관리 체계구축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국가의 성평등이 이루어 질 것인가에 의문이 들었다. 효과적인 여성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체계구축도 필요하지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인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증가되면 효과적인 체계구축을 요구 할것이고 이는 여성복지의 발전을 이룰 것이다. 정책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패인,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도 여성의 차별적 시각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에서부터 여성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이명박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은 시장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목표이다. '능동적 복지'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역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지방으로 복지주체가 이전되어 이는 양극화 현상을 우려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신정부 여성정책의 주요내용과 각 정책의 10대 추진 정책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황, 필요성, 대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인여성에 대한 관점으로 신정부 여성정책의 내용을 재조명 해보았다. 여성에 대한 인권, 권리는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나 사회인식으로나 부족하다.
또한 앞으로의 고령사회에서의 여성노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여성에 대한 표면적인 여성복지 정책이 아닌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성평등에 관한 헌법은 과거에 만들어져 있어 현대사회의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고 있지 않다. 또한 현대에 와서도 여성에 대한 법률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권리향상에 많은 장애를 받아왔다.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차별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여성의 역할, 여성의 모습은 여성 차별의 한 예이다.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교육받아 오고 있다.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위치로 보고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고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10.국가 성평등관리체계 구축
여성정책추진체계는 오래 전부터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여성정책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수준 선지화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성평등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이 사회의 특정 부문에 대한 특정 정부부처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향상될 수 없다. 따라서 신정부는 범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과 양성평등 수준 선진화를 위해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여성부에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여성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도입되고 여성부의 정책 조정기능이 요구되는 가운데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기능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한국의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아직 미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성평등 정책을 반영하는 국가 성평등 지표의 개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 역할을 하는 추진체계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성평등 지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한 국가 성평등 지표가 개발, 관리 되어야 한다. 국가 성평등 지표 개발 관리 센터는 여성부, 관련 부처, 전문가로 구성,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여성부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으로 여성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가족정책 및 보육업무가 강조되고 기존의 여성업무는 축소됨에 따라 여성부가 가지는 상징성이 크게 약회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축소로 여성정책 조정업무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여성정책 조정기능의 경우 여성정책조정회의나 여성정책책임관제도가 도입되는 등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감독권한과 조정권한의 강화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소관업무 없이는 업무 추진이 어렵고 조직의 위상을 획특할 수 없는 한국의 행정조직문화와 그러한 문화로 부터의 제약을 받는 조직 특성 탓에 여성정책 조정기능의 미흡하다. 특히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점차 다른 업무와 합쳐지면서 담당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여성정책 기획과 조정업무를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을해야 한다. 특히 성별영향평가법과 성평등 기본법의 제정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여성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부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여성부장관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여성부가 각 정부 부처의 여성정책 업무를 기획, 조정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각 부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정비하여 여성정책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정책담당관 제도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여성부직제강화하여야 한다. 성평등 관리 조정국을 만들어 현재 성별 영향평가 업무와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좀 더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연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 주류화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성인지 예산 제도 기획단 설치이다. 각 관련 부처 직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 예산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안 지침 및 양식 개발을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여성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여성정책으로 성평등관리체계구축 정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런 국가의 성평등관리 체계구축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국가의 성평등이 이루어 질 것인가에 의문이 들었다. 효과적인 여성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체계구축도 필요하지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인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증가되면 효과적인 체계구축을 요구 할것이고 이는 여성복지의 발전을 이룰 것이다. 정책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패인,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도 여성의 차별적 시각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에서부터 여성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이명박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은 시장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목표이다. '능동적 복지'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역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지방으로 복지주체가 이전되어 이는 양극화 현상을 우려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신정부 여성정책의 주요내용과 각 정책의 10대 추진 정책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황, 필요성, 대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인여성에 대한 관점으로 신정부 여성정책의 내용을 재조명 해보았다. 여성에 대한 인권, 권리는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나 사회인식으로나 부족하다.
또한 앞으로의 고령사회에서의 여성노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여성에 대한 표면적인 여성복지 정책이 아닌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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