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재 공공부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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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특징
2) 수급자 선정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방법

2.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복지지원의 내용 및 기간

3. 기초의료보장제도
1) 수급권자 선정기준
2) 의료급여 수준

4. 자활지원사업

본문내용

은 1차 의료급여기관 방문시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방문시 1,500원, 3차 의료급여기관 방문시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과한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며, 1차 외래에만 방문당 1,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며,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 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은 총 진료비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들의 국가에 대한 의타심을 배제시키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다. 본인부담보상제는 일정 기간동안 본인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여부가 적용기준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기간동안 본인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는 매 6개월 간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전액을 사후에 보상한다.
4. 자활지원사업
자활사업은 시군구 별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부의 고용 관련 인프라를 통하여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인프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역자활센터로 명장변경(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06.12)
를 확충하고 지원육성하며, 생업자금융자자활기금 및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용한 개인 및 자활공동체의 창업 자금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자활소득공제, 부분급여제도 등 근로유인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자활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단위 : 명)
구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희망참여자)
소계
조건부 수급자
(의무참여자)
자활특례자 및일반수급자
(희망참여자)
2006
12월말현재
61,297
41,902
33,918
7,984
19,395
누계
86,796
60,105
47,907
12,198
26,691
2007
12월말현재
60,025
41,080
33,612
7,468
18,945
누계
87,282
60,258
48,289
11,969
27,024
자활사업프로그램은 ‘단계적 박전전략’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①사회적응프로그램/지역봉사 → ②자활근로 → ③자활공동체/직업알선·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활사업프로그램은 크게 자활공동체·자활근로 등 비취업대상자 중심의 복지부 주관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취업촉진사업 등 취업대상자 중심의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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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05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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