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1) 도입준비 단계
2) 도입 및 실시 단계
3. 국민연금의 특징
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1) 도입준비 단계
2) 도입 및 실시 단계
3. 국민연금의 특징
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금제도의 개혁과 정부와 국민간의 합의도출을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안은 현세대뿐 아니라 후세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을 하는데 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익의 추구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민연금제도에 한발 더 다가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 중앙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월소득 360만원 연금가입자, 20년 내면 월57만원 받아
[조선일보 2007-04-20 06:07]
여야 합의 ‘국민연금법’ 보험료율 9%, 급여율 40%로 60%가 최저생계비 미만 수령 국민연금 고갈 2047→2061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리지 않되 받는 돈만 줄이기로 일단 합의했다. 이 안은 당초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것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현재보다 14년을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마지막까지 논란이 많았던 빈곤 노인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도 양당 간 입장 차가 컸으나,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보험료는 안 올리고 받는 돈만 줄인다=보험료는 현재처럼 월 소득의 9%를 내되, 받는 돈은 내년에 평균소득 60%에서 50%로 줄인다. 2009년 49%에서 시작해 매년 1%포인트씩 낮춰 10년 뒤에 40%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발생 시점이 2036년에서 2045년으로,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도 2047년에서 2061년으로 늦춰진다. 이 같은 ‘덜 받는’ 연금법이 개정되면 기존 가입자도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낸 돈은 예전대로(60%) 받고, 내년부터 받는 돈(50~40%)만 새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가입자들은 앞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지만, 빈곤층은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되고, 직장인은 기업연금(퇴직금을 대체하는 연금)을 받게 돼 노후는 이 3가지 연금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국민연금법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열린우리당 안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타협 가능성이 제기된 방안은 평균소득의 5%에서 10%까지 올리되,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인상해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고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60%로 되면 선정 기준이 월 소득 5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쉽지 않아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의 60%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받을 듯=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60세가 넘어 받게 되는 돈은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60%이다. 받는 돈이 40%까지 떨어지면 국민연금의 받는 돈은 크게 줄어든다.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전체 직장인의 9명 중 1명)인 경우, 앞으로 20년 가입자들이 받는 돈은 월 81만원에서 57만원으로 줄어든다. 30년 가입자들은 월 122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든다. 우리 국민들의 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이다. 그러나 월 소득이 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20년을 가입해도 받는 돈이 고작 월 34만원에 그친다. 최저생계비(월 43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는 셈이다. 이런 경우가 전체 연금가입자의 60%나 된다. 받는 돈을 너무 낮추는 바람에 연금 불신이 가중, 가입을 꺼릴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섭 기자 dskim@chosun.com]
위의 기사와 같이 앞으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 중앙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월소득 360만원 연금가입자, 20년 내면 월57만원 받아
[조선일보 2007-04-20 06:07]
여야 합의 ‘국민연금법’ 보험료율 9%, 급여율 40%로 60%가 최저생계비 미만 수령 국민연금 고갈 2047→2061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리지 않되 받는 돈만 줄이기로 일단 합의했다. 이 안은 당초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것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현재보다 14년을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마지막까지 논란이 많았던 빈곤 노인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도 양당 간 입장 차가 컸으나,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보험료는 안 올리고 받는 돈만 줄인다=보험료는 현재처럼 월 소득의 9%를 내되, 받는 돈은 내년에 평균소득 60%에서 50%로 줄인다. 2009년 49%에서 시작해 매년 1%포인트씩 낮춰 10년 뒤에 40%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발생 시점이 2036년에서 2045년으로,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도 2047년에서 2061년으로 늦춰진다. 이 같은 ‘덜 받는’ 연금법이 개정되면 기존 가입자도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지금까지 낸 돈은 예전대로(60%) 받고, 내년부터 받는 돈(50~40%)만 새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가입자들은 앞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지만, 빈곤층은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되고, 직장인은 기업연금(퇴직금을 대체하는 연금)을 받게 돼 노후는 이 3가지 연금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국민연금법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열린우리당 안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타협 가능성이 제기된 방안은 평균소득의 5%에서 10%까지 올리되,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인상해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고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60%로 되면 선정 기준이 월 소득 5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쉽지 않아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의 60%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받을 듯=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60세가 넘어 받게 되는 돈은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60%이다. 받는 돈이 40%까지 떨어지면 국민연금의 받는 돈은 크게 줄어든다.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전체 직장인의 9명 중 1명)인 경우, 앞으로 20년 가입자들이 받는 돈은 월 81만원에서 57만원으로 줄어든다. 30년 가입자들은 월 122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든다. 우리 국민들의 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이다. 그러나 월 소득이 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20년을 가입해도 받는 돈이 고작 월 34만원에 그친다. 최저생계비(월 43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는 셈이다. 이런 경우가 전체 연금가입자의 60%나 된다. 받는 돈을 너무 낮추는 바람에 연금 불신이 가중, 가입을 꺼릴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섭 기자 dskim@chosun.com]
위의 기사와 같이 앞으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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