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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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령적 행위
(1) 下 命
(2) 허 가
(3) 면 제

2. 형성적 행위
(1) 특 허
(2) 인 가
(3) 대 리

본문내용

로 행하여지는 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것이며, 토지수용의 사업인정은 사인인 기업자의 토지수용행위가 공익사업에 필수불가결한 것인가기업자가 토지수용사업을 행할 자격이 있는 가 하는 것을 심사한다.
나. 인가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문서로 해야한다.(행정절차법 §24)
④ 대상 : 가.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국공립학교법인설립허가-공법행위
⑤ 효과
가.기본행위의 보충-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기본행위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취소인 때
-인가가 유효하더라도 하자있는 법률행위
나.무인가행위의 효과
행위가 무효로 됨. 강제집행행정벌 제재는 과하지 못함
☞여기에서는 실정법의 태도와 이론이 일치하지 않음을 흔히 볼수 있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되나, 또 벌금형의 제재를 가하는 것(국토이용관리법 §31의 2)이 그 예이다. 이 경우 학설은 이러한 행정벌규정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과도한 수단으로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3) 대 리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 행함으로써, 제3자가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cf)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법인격을 갖지않는 행정기관 간의 대리행위이므로 구별됨
ex)감독적 견지: 공법인의 정관작성,임원의 임면
조정적 견지: 광구의 양도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재결
행정목적의 달성 견지: 공매처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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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7.16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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