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개설
Ⅱ.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下 命
(2) 허 가
(3) 면 제
2. 형성적 행위
(1) 특 허
(2) 인 가
(3) 대 리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2. 종류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Ⅱ.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下 命
(2) 허 가
(3) 면 제
2. 형성적 행위
(1) 특 허
(2) 인 가
(3) 대 리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2. 종류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본문내용
자임을 증명한다.”
회의록 등의 기재-“이 회의에서 이러한 발언들이 오갔음을 증명한다.”
각종 증명서의 발급ㆍ영수증 교부
여권감찰의 발급-“이사람은 여행자격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임을 증명한다.”
검인의 압날
② 성질 : 가.인식표시행위-일정한 사실ㆍ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함에 불과하다.
“나는 A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증명한다.”
나.기속행위-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있을 때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③ 형식 : 가.언제나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발한다.
나.요식행위성(행정절차법 §24)
④ 효과
가.공적 증거력의 발생- 이 경우 공적 증거력이란 “그 사실이 존재함을 추정한다.”에 불과할 뿐이므로 반증에 의해 증거력의 전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공증의 증거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나.처분성여부
판례는 최근 공증의 증거력은 반증에 의해 전복되는 사실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공증은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물음: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광업원부지적도등의 지적공부의 등재는 종래 학설에 의해 공증행위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그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어떤 이유일까?
대판 91누 8357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통 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① 관념의 통지 : 특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을 알리는 행위
ex)특허출원의 공고, 토지수용 사업인정의 고시
② 의사의 통지 :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ex)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 대집행 ⇒ 전체는 권력적 사실행위
작위하명 → 대집행계고(통지) → 대집행영장 통지(통지)
→ 대집행실행(사실행위) → 비용납부명령(하명)
* 체납처분 ⇒ 전체는 권력적 사실행위.
급부하명(납세고지서발부)→독촉(통지)→체납처분(사실행위)
물음: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
대판84누 374의 당연퇴직의 통보가 그 일례이다.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cf)도달, 접수
회의록 등의 기재-“이 회의에서 이러한 발언들이 오갔음을 증명한다.”
각종 증명서의 발급ㆍ영수증 교부
여권감찰의 발급-“이사람은 여행자격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임을 증명한다.”
검인의 압날
② 성질 : 가.인식표시행위-일정한 사실ㆍ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함에 불과하다.
“나는 A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증명한다.”
나.기속행위-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있을 때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③ 형식 : 가.언제나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발한다.
나.요식행위성(행정절차법 §24)
④ 효과
가.공적 증거력의 발생- 이 경우 공적 증거력이란 “그 사실이 존재함을 추정한다.”에 불과할 뿐이므로 반증에 의해 증거력의 전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공증의 증거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나.처분성여부
판례는 최근 공증의 증거력은 반증에 의해 전복되는 사실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공증은 처분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물음: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광업원부지적도등의 지적공부의 등재는 종래 학설에 의해 공증행위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그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어떤 이유일까?
대판 91누 8357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통 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① 관념의 통지 : 특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을 알리는 행위
ex)특허출원의 공고, 토지수용 사업인정의 고시
② 의사의 통지 :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ex)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 대집행 ⇒ 전체는 권력적 사실행위
작위하명 → 대집행계고(통지) → 대집행영장 통지(통지)
→ 대집행실행(사실행위) → 비용납부명령(하명)
* 체납처분 ⇒ 전체는 권력적 사실행위.
급부하명(납세고지서발부)→독촉(통지)→체납처분(사실행위)
물음: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
대판84누 374의 당연퇴직의 통보가 그 일례이다.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cf)도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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