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 레이더
★ 중첩항적 처리절차 (Merging Target Procedures: MTP )
★ 레이더 업무 종료 (radar service termination)
★ 비컨 시스템
★ Discrete 비컨코드 배정
★ Non-Discrete 비컨코드 배정
* 비상코드 배정 (emergency code)
* Mode C 고도판독의 정확성
* 비컨 식별방법
* 식별 상태
** 레이더 식별의 이양
★★ 용어
* hand off (out) 절차
* point-out
* 레이더
★ 중첩항적 처리절차 (Merging Target Procedures: MTP )
★ 레이더 업무 종료 (radar service termination)
★ 비컨 시스템
★ Discrete 비컨코드 배정
★ Non-Discrete 비컨코드 배정
* 비상코드 배정 (emergency code)
* Mode C 고도판독의 정확성
* 비컨 식별방법
* 식별 상태
** 레이더 식별의 이양
★★ 용어
* hand off (out) 절차
* point-out
본문내용
에게 통보
① ATC에서 첫 식별이 이루어졌을 때
★ ② 레이더 포착상실 OR 레이더 업무종료에 뒤이어 레이더 식별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RADAR CONTACT (필요시 위치).
IDENTIFIED (위치)
2. 레이더 식별 상실 시, 항공기에게 통보
RADAR CONTACT LOST (필요시, 대체지시)
** 레이더 식별의 이양
★★ 용어
1. 관제이양 (HAND - OFF) : 인수 관제사의 공역에 진입하는 항공기의 무선통신 이양 시 인계 관제사와 인수관제사 간 항공기의 레이더 식별의 이양을 위해 취하는 행위
(관제권, 무선통신권한을 인계)
2. RADAR-CONTACT (레이더 포착) : 항공기가 식별되었고, 인수관제사의 공역에 진입인 가가 부여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용어
cf) radar contact lost : 레이더 실별 상실
3. POINT-OUT : 타 관제권 or 보호된 공역으로 집입하는 경우 무선통신은 인계되지 않 고, 레이더 식별만을 제공해서 항공기를 관제 이양 시키는 용어
(관제권만 이양, 통신권은 이전의 관제사가 가짐)
4.Point-Out approved : 협의된 바에 따라 무선통신의 인계 or 적절한 허가가 부여 되었다 는 사실을 인계 관제사에게 통보하기 위해 사용
5. traffic : 분리조치를 협의할 목적으로 다른 관제사에게 항공기의 식별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6. traffic observed : 항적이 실별되고 발부된 제한 사항이 이해되고 이를 준수한다는 사 실을 관제사에게 통보하기위해 사용
* 방법
- 인수관제사에게 정보 통보 (handoff / point out / traffic restriction 사항 발부 시)
hand off / point out / traffic (항공기위치) (항공기 호출부호), or
(point out 경우 discrete 비컨코드) (적절하다면 고도, 제한사항 및 다른 관련정보)
- 인수관제사 응답
(항공기 호출부호 or discrete 비컨코드)(제한사항, 필요시)
point out approved, or traffic observed. or unable (필요시, 적절한 정보)
* hand off (out) 절차
- 인계관제사
인수관제사에게 위임된 공역에 항공기가 진입하기 전에 레이더 이양을 완료해야함. 합의서 or 운영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인수관제사는 이양을 받아들인 후 인계관제사에게 허가를 구두로 전달.
- 인수관제사
표적의 위치가 인계관제사에 의해 제공된 위치와 서로 일치하는지 or 레이더 애양을 수락하기 전에 자동자료란과 이양될 표적 간 적절한 연관이 있는가 확인.
* point-out
- 인계 관제사
위임된 공역에 항공기가 진입하도록 허가하기 전 인수 관제사에게 구두허가를 받아야 하고, point out이 승인된 후 항공기의 비행로, 고도, 정보를 변경하기 전 인수관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수 관제사
point out 을 승인하기 전 인계관제사에 의해 보고된 위치와 일치하는지 or 인계될 표적 간에 관련성을 더 확인할 것.
① ATC에서 첫 식별이 이루어졌을 때
★ ② 레이더 포착상실 OR 레이더 업무종료에 뒤이어 레이더 식별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RADAR CONTACT (필요시 위치).
IDENTIFIED (위치)
2. 레이더 식별 상실 시, 항공기에게 통보
RADAR CONTACT LOST (필요시, 대체지시)
** 레이더 식별의 이양
★★ 용어
1. 관제이양 (HAND - OFF) : 인수 관제사의 공역에 진입하는 항공기의 무선통신 이양 시 인계 관제사와 인수관제사 간 항공기의 레이더 식별의 이양을 위해 취하는 행위
(관제권, 무선통신권한을 인계)
2. RADAR-CONTACT (레이더 포착) : 항공기가 식별되었고, 인수관제사의 공역에 진입인 가가 부여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용어
cf) radar contact lost : 레이더 실별 상실
3. POINT-OUT : 타 관제권 or 보호된 공역으로 집입하는 경우 무선통신은 인계되지 않 고, 레이더 식별만을 제공해서 항공기를 관제 이양 시키는 용어
(관제권만 이양, 통신권은 이전의 관제사가 가짐)
4.Point-Out approved : 협의된 바에 따라 무선통신의 인계 or 적절한 허가가 부여 되었다 는 사실을 인계 관제사에게 통보하기 위해 사용
5. traffic : 분리조치를 협의할 목적으로 다른 관제사에게 항공기의 식별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6. traffic observed : 항적이 실별되고 발부된 제한 사항이 이해되고 이를 준수한다는 사 실을 관제사에게 통보하기위해 사용
* 방법
- 인수관제사에게 정보 통보 (handoff / point out / traffic restriction 사항 발부 시)
hand off / point out / traffic (항공기위치) (항공기 호출부호), or
(point out 경우 discrete 비컨코드) (적절하다면 고도, 제한사항 및 다른 관련정보)
- 인수관제사 응답
(항공기 호출부호 or discrete 비컨코드)(제한사항, 필요시)
point out approved, or traffic observed. or unable (필요시, 적절한 정보)
* hand off (out) 절차
- 인계관제사
인수관제사에게 위임된 공역에 항공기가 진입하기 전에 레이더 이양을 완료해야함. 합의서 or 운영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인수관제사는 이양을 받아들인 후 인계관제사에게 허가를 구두로 전달.
- 인수관제사
표적의 위치가 인계관제사에 의해 제공된 위치와 서로 일치하는지 or 레이더 애양을 수락하기 전에 자동자료란과 이양될 표적 간 적절한 연관이 있는가 확인.
* point-out
- 인계 관제사
위임된 공역에 항공기가 진입하도록 허가하기 전 인수 관제사에게 구두허가를 받아야 하고, point out이 승인된 후 항공기의 비행로, 고도, 정보를 변경하기 전 인수관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수 관제사
point out 을 승인하기 전 인계관제사에 의해 보고된 위치와 일치하는지 or 인계될 표적 간에 관련성을 더 확인할 것.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