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임신중 태아의 월별변화
Ⅱ. 임신중 태아의 순환계
Ⅲ. 임신중 태아의 발달 요인
1. 유전적인 요인
1)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2) 신체와 성격 등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3) 비정상적 발달을 일으킬 수 있다
4)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를 조기에 예방하려면
2. 산모가 미치는 요인
1) 산모의 건강 상태
2) 산모의 연령
3) 산모의 습관
4) 산모의 약물 복용이나 치료
3. 산모의 태교
1) 태교란
2) 태교의 목적
3) 효과적인 태교 방법
Ⅳ. 임신중 태아의 권리능력
Ⅴ. 임신중 태아의 생명권
참고문헌
Ⅱ. 임신중 태아의 순환계
Ⅲ. 임신중 태아의 발달 요인
1. 유전적인 요인
1)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2) 신체와 성격 등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3) 비정상적 발달을 일으킬 수 있다
4)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를 조기에 예방하려면
2. 산모가 미치는 요인
1) 산모의 건강 상태
2) 산모의 연령
3) 산모의 습관
4) 산모의 약물 복용이나 치료
3. 산모의 태교
1) 태교란
2) 태교의 목적
3) 효과적인 태교 방법
Ⅳ. 임신중 태아의 권리능력
Ⅴ. 임신중 태아의 생명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인지하는 쪽으로 호적에 등재한다. 태아의 경우 b가 임신 중인 태아c를 a의 서약서나 각서로 인지 할 수 있다. 또는 a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사후결혼이 가능하며 부모에게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Ⅴ. 임신중 태아의 생명권
우리 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인간의 존엄\'(Menschenwirde)으로 부르는 내용인데, 헌법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규정으로 인정된다. 이 점은 모든 국가 권력의 확인·보장 의무라는 법문의 명시적 선언에서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인간 존엄\'은 생명 보호를 전제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생명은 사람됨의 첫 출발점이다. 생명이 잇고 난 뒤에 비로소 \'존엄\', \'인권\', \'행복\' 등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사이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명 보호 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 존엄 보장을 국가의 가장 큰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동시에 생명 보호의 절대성을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태아의 생명은 어떤가? 만일 태아도 위에서 말하는 \'사람\'에 속한다면 그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헌법의 명령이다. 그런데 태아가 사람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태아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ungeborenes menschliches wesen) 또는 \'생성 중인 사람\'(werdender Mensch)일 뿐이다. 따라서 태아는 모체와 독립된 인간 존재이고, 그의 생명은 독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는 곧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전부 태아의 단계를 거쳤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절대적 진리). 있다면 설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 보호가 없는 사람의 생명 보호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개념적으로 모순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이 보호되지 않으면 태어난 사람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마치 위의 인간 존엄에서 생명을 전제하지 않은 인간 존엄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간 존엄과 생명이 하나의 개념이듯이 태아와 사람도 하나의 개념이다. 이 양자를 별개로 생각하는 데 낙태의 문제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특별한 인식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의 사람 개념을 원용할 필요조차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고, 씨앗이 없는 열매가 어디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뿌리가 없는 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태아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태아의 생명 말살은 곧 씨앗 없이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고, 나무가 자기 뿌리를 잘라 내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아의 시기(始期)는 수태 후 14일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때부터 사람으로서 개체의 사람이 시작된다고 한다. 따라서 독자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태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생명 가치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생명 가치는 그 자체 고유하고 절대적인 것이며, 외적 조건의 차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저능아나 기형아의 생명 가치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생명 가치가 구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히틀러는 이 가치가 구별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인간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체 스스로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키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간 존엄을 근거짓는 데는 처음부터 인간 존재에 부여된 잠재적 능력으로써 이미 충분한 것이다.
참고문헌
ⅰ. 고명숙 외, 모성간호학 상, 현문사
ⅱ. 강경미, 아동발달, 대왕사, 2005
ⅲ.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여성건강간호학I, 수문사, 2006
ⅳ. 유은광 외, 모성·여성건강간호학1, 현문사, 2005
ⅴ. 이영숙 외, 여성건강간호학1, 현문사, 2001
ⅵ. 이영숙 외, 모성간호학 Ⅰ, 현문사
Ⅴ. 임신중 태아의 생명권
우리 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인간의 존엄\'(Menschenwirde)으로 부르는 내용인데, 헌법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규정으로 인정된다. 이 점은 모든 국가 권력의 확인·보장 의무라는 법문의 명시적 선언에서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인간 존엄\'은 생명 보호를 전제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생명은 사람됨의 첫 출발점이다. 생명이 잇고 난 뒤에 비로소 \'존엄\', \'인권\', \'행복\' 등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사이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명 보호 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 존엄 보장을 국가의 가장 큰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동시에 생명 보호의 절대성을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태아의 생명은 어떤가? 만일 태아도 위에서 말하는 \'사람\'에 속한다면 그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헌법의 명령이다. 그런데 태아가 사람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태아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ungeborenes menschliches wesen) 또는 \'생성 중인 사람\'(werdender Mensch)일 뿐이다. 따라서 태아는 모체와 독립된 인간 존재이고, 그의 생명은 독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는 곧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전부 태아의 단계를 거쳤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절대적 진리). 있다면 설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 보호가 없는 사람의 생명 보호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개념적으로 모순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이 보호되지 않으면 태어난 사람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마치 위의 인간 존엄에서 생명을 전제하지 않은 인간 존엄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간 존엄과 생명이 하나의 개념이듯이 태아와 사람도 하나의 개념이다. 이 양자를 별개로 생각하는 데 낙태의 문제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특별한 인식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의 사람 개념을 원용할 필요조차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고, 씨앗이 없는 열매가 어디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뿌리가 없는 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태아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태아의 생명 말살은 곧 씨앗 없이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고, 나무가 자기 뿌리를 잘라 내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아의 시기(始期)는 수태 후 14일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때부터 사람으로서 개체의 사람이 시작된다고 한다. 따라서 독자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태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생명 가치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생명 가치는 그 자체 고유하고 절대적인 것이며, 외적 조건의 차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저능아나 기형아의 생명 가치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생명 가치가 구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히틀러는 이 가치가 구별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인간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체 스스로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키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간 존엄을 근거짓는 데는 처음부터 인간 존재에 부여된 잠재적 능력으로써 이미 충분한 것이다.
참고문헌
ⅰ. 고명숙 외, 모성간호학 상, 현문사
ⅱ. 강경미, 아동발달, 대왕사, 2005
ⅲ.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여성건강간호학I, 수문사, 2006
ⅳ. 유은광 외, 모성·여성건강간호학1, 현문사, 2005
ⅴ. 이영숙 외, 여성건강간호학1, 현문사, 2001
ⅵ. 이영숙 외, 모성간호학 Ⅰ,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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