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2.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3. 제3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상
2.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3. 제3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상
본문내용
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서 당연하다. 또한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과 구상에 소요된 법정비용으로 한다.
4)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므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기 전에는 자유로이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자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보험운영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4)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므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기 전에는 자유로이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자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보험운영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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